(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찬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이 '24시간 근접경호 요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22일 "심판정 등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재판관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경찰에 24시간 근접경호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8명의 재판관 모두에게 2∼3명의 경찰 경호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은 재판관 출퇴근을 포함해 변론 및 평의 절차 등에서도 각 재판관을 근접 경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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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찬다... 참으로..
아마, 나처럼 헌재도 섬찟한 생각을 한 모양이다.
나라꼴이 이게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