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4&aid=0002671290이거 그냥 삽질입니다.
1. 한국에 '허위사실 유포죄' 같은건 없죠.... 있는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죄뿐.
2.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게 일관된 판례입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676263 ) : 대법원에서도 확정해줬고, 이젠 검찰마저도 무혐의 처분중이죠
※ 이 고마운 판례는 국정원님이 우리의 혈세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과 : 존망...입건까진 되겠지만 기소부터 불가능
그냥 유병언 아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쟤들 저렇게까지 해서 감출게 있구나"는 생각만 심어줄 밖에
이걸 경찰도 모르진 않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는건 딱 하나겠죠....
.........................기춘이형, 휴가갔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