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는 차 : 차 사고다.
그러므로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더 크게 다쳤는데도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될 수 있다.
다만, 오토바이에 비해 자전거는 속도가 느리기에
자전거의 역주행 사고, 자전거의 중앙선침범 사고일 때
100 : 0 은 아니고 자전거의 과실을 50~60% 정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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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오토바이 사고도 상대적 약자라 해서 비율조정되는데
자전거는 약자취급 안하고 100퍼 된다는 분이 계셔서 올려봅니다.
나는 잘못한거 하나도 없지만 생각보다 비율이 크지요??
도로교통법은 공부할수록 어려운듯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