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한인섭 교수 페북 "사퇴선언한다고 사퇴하는 거 아닙니다, 탄핵결정밖에"
게시물ID : sisa_8536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언제나마음은
추천 : 25
조회수 : 1183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02/23 12:43:19
011.jpg





#자유한국당이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842631505&fref=nf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7-02-23 12:45:40추천 39
국회에서 이미 물러나라고 했는데 3달째 버티고 있습니다.

살다살다 저렇게 뻔뻔한건 처음 봅니다

댓글 0개 ▲
2017-02-23 12:50:17추천 22
그러고도 남을 인간입니다.
반드시 탄핵 인용돼야 합니다.
댓글 0개 ▲
2017-02-23 13:18:48추천 14
찢어 죽여도 션찬을 ㄴ.
.
.
.
.
.
.아베쪽바리
댓글 0개 ▲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7-02-23 14:22:20추천 15
세금으로 성형하는 재미가 쏠쏠했겠지
해도 그모양인데 고마해
댓글 0개 ▲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7-02-23 16:26:50추천 9
범죄자는 감빵에 가야지 뭔 사퇴야
댓글 0개 ▲
2017-02-23 16:36:15추천 1
정확하게 탄핵을 사임선언 하면 각하나 심판절차종료선언 을 반드시 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도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죠.
변론종결 전이면 또 모르는데 변론종결 전에 26 27일에 사임해도 선고 하려면 하죠.

물론 법적효과는 파면이 아닌 사임으로 될 수 있겠는데
댓글 0개 ▲
2017-02-23 16:41:21추천 1
읽다다 기가막혀
실실 헛웃음만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
댓글 0개 ▲
2017-02-23 16:41:49추천 1
사퇴를 해도 탄핵인용해서 연금주지 말아야죠.
사퇴선언하면 끝인것처럼 개수작 부리는데 어딜...
댓글 1개 ▲
2017-02-23 16:51:48추천 1
다시 생각하니
탄핵소추 되면 이걸 국회에서 취하하지 않는 이상
탄핵소추 이 에는 사직 처리 안된다는 규정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어서

닭이 지금 언제 (변론종결 전이든 후든) 사임하든 탄핵인용선고 되고 그 효과도 탄핵에 의한 파면으로 저는게 맞을거 같네요.

단 정치적으로는 알아서 사임선언은 했다는 효과는 낼 수 있겠죠.
2017-02-23 18:12:20추천 0
탄핵 인용이 되어도
불복하고 눌러 앉을지도..
끌어내야 하는데 황교안이 보호할 수도..
댓글 0개 ▲
2017-02-23 18:32:01추천 1
절대 스스로 물러날 배짱도 수준도 못됩니다. 탄핵인용 되어서 나갈 시간이 됐는데도 "내가 왜 나가~ 못 나가~!!" 이러면서 청와대 기둥 붙들고 주저앉아 온갖 추태를 떨었으면 떨었지..
댓글 0개 ▲
2017-02-23 21:50:21추천 2

헌재는 사퇴 사임 번복해 대비해
뭘하더라도 원래 재임중으로 알고 판결하라.
댓글 0개 ▲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