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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작을 했는데 제대로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용~~~~~~
게시물ID : english_93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샌드백
추천 : 0
조회수 : 32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7/31 16:16:02
안녕하세요.. 응급구조에 관련되서 영작 했는데 제가 제대로 한건지 모르겠네요. ㅜㅜ
보고 수정할 부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심장질환사망률)

In order to prevent a fatal incidents due to a cardiac disorder (mortality rate of a cardiac disorder)

 
2. 강화된 법규에 대응하기 위하여(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 우리회사는 이 법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법은 계속 강화 중입니다. (보건을 선도하는 몇몇의 업체는 AED를 보유 중)

To respond reinforced Act (Obligations provided for emergency equipment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n Multi-use facilities) -> our company is not applied in this act now, but it will be applied. (Some companies that are leading HSE already have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3. 초기 응급 처치 시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 70% 이상이며, CPR보다 10배이상 효과적인AED

Initial emergency aid is more than 70% probability for saving life as contrasted with non-action and AED is 10 times more effective than CPR.

 

4. 심정지 환자의 심실세동(Defibrillation)을 전기충격의 방법으로 제거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장비
 
4번은 감도 안잡히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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