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응급구조에 관련되서 영작 했는데 제가 제대로 한건지 모르겠네요. ㅜㅜ
보고 수정할 부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심장질환사망률) In order to prevent a fatal incidents due to a cardiac disorder (mortality rate of a cardiac disorder)
2. 강화된 법규에 대응하기 위하여(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 우리회사는 이 법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법은 계속 강화 중입니다. (보건을 선도하는 몇몇의 업체는 AED를 보유 중) To respond reinforced Act (Obligations provided for emergency equipment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n Multi-use facilities) -> our company is not applied in this act now, but it will be applied. (Some companies that are leading HSE already have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3. 초기 응급 처치 시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 70% 이상이며, CPR보다 10배이상 효과적인AED Initial emergency aid is more than 70% probability for saving life as contrasted with non-action and AED is 10 times more effective than CPR. 4. 심정지 환자의 심실세동(Defibrillation)을 전기충격의 방법으로 제거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장비
4번은 감도 안잡히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