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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대통령은 하야번복 후 10개월뒤에 하야한 전례가 있음
게시물ID : sisa_8536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여리
추천 : 10
조회수 : 5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23 15:38:27
상식이 안통하고 인간이길 포기한 저 무리가 하야 번복안한다는 보장이 없어 심히 우려됩니다. 탄핵선고 직전에 하야 발표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물러나는 절차(하야 번복 불가능한 완전한 전직대통령상태가 되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각하없이 탄핵 선고가 유효한게 아닌가요? 이게 맞기를 바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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