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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 직전 대통령 자진 하야<탄핵전 마지막 꼼수>
게시물ID : sisa_8538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assFinder
추천 : 5
조회수 : 4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23 22:21:45


<앵커>

그런데 이 설대로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전에 하야하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까?

 

<기자>

국회법을 보면, 탄핵 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은 사표를 내도, 임명권자가 수리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장관, 총리, 이런 자리인데요, (그런데 임명권자인 대통령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야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고요.

하야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본인이 물러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죠.

그래서 "탄핵 소추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하야는 가능하다" 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결국 법적이라기보단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 직전에 하야하면 탄핵 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심판이 자동으로 중지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이고요.

다만, 헌재 선고 전에 공무원이 파면되면 탄핵을 '기각'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기각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공무원 파면은 대통령이 스스로 그만두는 '자진 하야'와는 다른 경우죠.

 

 

<앵커>

지금 그런데 기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기각도 있고, 각하도 있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구분해볼까요?

 

<기자>

탄핵을 '기각'한다 함은 박 대통령이 승소한다,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탄핵이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렇죠.

'각하'는 탄핵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판할 만한 사안 자체가 안 될 경우에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겁니다.

'인용'도 있는데요, 이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국회의 소추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러면 조기 하야설이라는 게 대통령이 먼저 하야함으로써 기각이나 각하를 이끌어 낸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물러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건 이상하니까, 아무래도 인용보다는 기각이나 각하로 결론이 날지도 모른다는 건데요, 헌재 시스템상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용' 그러니까 탄핵 찬성하는 사람이 세 명, 그리고 '기각' 탄핵 반대가 두 명, 그리고 이것은 심판할 거리가 안 된다. '각하'가 세 명이라고 할 때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박 대통령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경우, 탄핵여부와 무관하게 탄핵하는 경우하고 자진 하야하는 경우하고 대통령 퇴임 이후에 예우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전혀 다릅니다.

자진 하야하면 전직 대통령이 받는 예우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와 경비,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를 받는데요, 이게 한 달에 1천2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3명의 비서진, 운전기사, 무상진료 등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경호·경비만 받게 되고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됩니다.

박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에 넘겨져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조기 하야 카드, 과연 진짜 쓸까요?

 

<기자>

거의 마지막 카드라고 봐야 되는 데요, 하야를 말로 선언하는 것과 법적으로 사퇴 효력이 발생하도록 실행하는 건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선고 임박해서 하야를 선언만 하고, 헌재의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유도한 뒤에, 박 대통령이 말을 바꿔 다시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헌재가 "어, 하야 한다더니 안 하네?" 하며 탄핵 건을 재상정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가 이런 시나리오를 우려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의 하야 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헌재가 반드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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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도 거의 불가능 해진 시점에서
탄핵까지 자진하야라는 꼼수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내요.

3월초 이정미 재판관 임기전까지 반드시 인용결정 내릴수 있도록
2월 25일 3월1일(?) 3월11일(13일 선고시)까지 최대한 많은곳에서 많이 모여 촛불을 들어야 겠내요.

더민주와 야당은 박근혜와 자유당의 저런 꼼수에 빌미를 줄수 있는 연정발언이라든지
헌재결과에 승복하자는 협의를 하자는 개소리에 멍청하게 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할겁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223204508525

[사실은] "탄핵선고 직전 대통령 자진 하야"..근거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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