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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운전면허증 & 한국 렌트카
게시물ID : car_853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ll-Izz-Well
추천 : 0
조회수 : 382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7/17 1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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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바꿔서 한국 내에서 차 렌트가 가능한가요?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생 때 면허를 땄고 한국운전면허증은 없어요.
검색해보니 미국운전면허증 및 각종 서류를 한국에 가져가서 국제운전면허증 같은 걸로 교환받으면 운전을 할 수 있다는데
그럴 시간 여유가 없을 예정이라 미국 내에서 일처리를 하고 한국에서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미국의 AAA를 (우편/방문) 통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 그 글이 3년 전 쯤 올라온 글이더라구요.
1. 이거 아직까지 유효한 방법인가요?

2. AAA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 면허증에 운전면허취득일이 나와있나요? 나와있을 경우 렌트카 측에서 그걸 인정해줄지도 미지수네요.

단순히 한국에서 운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차를 렌트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는 중인데
보통 한국내 차 렌트 자격은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정도더군요.
3. (AAA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운전면허취득일은 제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조회가 당연히 되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땄으니 한국내 시스템에서는 취득일이 조회가 안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면 렌트 자격이 안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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