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791393
지난 4일 C의대 워크숍에 참가했던 카데바 촬영 의사 5인.
그들은 촬영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을 야기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1항]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함.
복지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킨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하여 단호한 대처가 필요함
-이에따라 시체촬영 및 공개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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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50만원 조항이 생겼을때는, 50만원도 상상하기 어려운 큰 액수였을 것이고
시체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또라이들이 나타날거라는 예상도 못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