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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93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cDreamy★
추천 : 0
조회수 : 1303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08/01 13:58:37
안녕하세요 몇달 전 자전거를 절도당했는데 바로 당일날 찾긴 찾았습니다. 그런데 화가 너무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범인을 찾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4살, 촉법소년이네요.
그러니까 질문은
1. 촉법소년은 자전거절도죄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아서 "내가 니 자전거 훔쳤는데 뭐" 이러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2.형사님께 말씀들었는데 합의를 봐도 재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합의의 의미가 없는거아닌가요? 제가 아는 합의는 서로 합의하고 재판이나, 고소 이런것 없는 상태 그러니까 0으로 돌어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합의의 의미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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