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창고안에 우산을 하나 둔게 있었는데 퇴근할 때 보니 우산이 없어져 있어서 비맞고 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직원이 남는 우산 하나 빌려줘서 비맞진 않았지만..
고의건 아니건 간에 주인 있는 우산을 마음대로 가져간 게 굉장히 화가납니다.
혹시 고의로 그랬다 하여도, 단체 카톡방에 우산 가져가신분 전화달라고 남겨놨지만
전화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사과받는것도 힘드네요 ㅠㅠ
해서 내일 오전에 매장 출근하면 cctv로 확인 할 생각입니다.(누군지 심증은 가지만)
만약 우산 가져간 사람이 확인되면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지만
최악의 경우 신고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쓰고보니 정말 사소하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