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해서 숨지게 한 사람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5~30년형을 구형하기로 밝힌 가운데 오유인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듯 하다.
논쟁이 되는 부분은
1. 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인가,
2. 왜 30년형인가인데
2가 더 쉬우니 2부터 기술하도록 하겠다.
1. 30년형이면 어느정도 수준인지?
보통 10~15년정도의 형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다.
2. 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인가?
살인과 상해치사의 결정적 차이를 설명하자면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재판부가 입증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을 했으니 상해치사이다 이런게 아니라, 그동안의 이병장의 행동을 본다면 죽이려고 했다기 보다는 표현이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살려두고 계속 괴롭히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만약 살인죄로 기소를 할 경우 이병장이 '죽일 의도는 없었어요, 살려두고 두고두고 괴롭혀야죠, 이유요? 걍 걔가 행동이 굼뜨고 맘에 안들어요, 저는 모든 범행 일체를 인정하지만 반성 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론 할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의해 유죄를 선고하기 어려워진다. 살인으로 기소할 경우 논점은 죽였느냐, 안죽였느냐가 아닌 사망에 이르게 한 행동에 죽일 목적이 있었느냐의 싸움으로 변질되고 오히려 재판부는 불리해진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상해치사라고 주장하는 한 벌할 방법이 없다.
반면에 상해치사로 기소하게 되면 예상할 수 있었는지, 죽일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할 필요가 없고, 단지 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만 변론거리가 된다.
이부분은 이병장이 부정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유죄 줄 수 있다.
어감이 상해치사라고 하면 왠지 살인보다 가벼운 느낌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다. 재판부는 죄명과 관계 없이 확고하게 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