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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벌을 받게 될까?
게시물ID : freeboard_8546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석정
추천 : 3
조회수 : 24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18 03:01:08
 
새벽에 잉여력이 폭발해서
여기 저거 검색 좀 해봤습니다.
 
음란물 공유및 배포
의약품 판매 및 구입
건강기능식품 판매
화장품판매 및 구입
마약류판매 및 구입
외국환매법위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이정도 나온거 같네요
엄무상 배임,영업 방해 등도 걸려있는것 같고...
 
아..총체적 난국이구만 ㅋㅋ
 
일단 대충  써볼께요
 
의약품 판매의 경우 약사법 위반이라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이하입니다.
면허가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판매했을 경우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
 
논란이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의한 법률인데 좀 쎕니다
 
일단 마약은 판매 또는 알선이 5년이상 징역이구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포함하는 약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면
종류에따라 다르지만 징역10년이하 또는 1억 이하 벌금이에요
근데 문제는 구입을 해도 처벌이 되는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주류는 주세법상 면허나 승인없이 판매하게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입니다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는 2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래요
 
담배는 500이하 벌금
 
건강기능식품은 5년이하 5천이하 벌금

화장품 판매의 경우 불량화장품이 3년이하 1천만원
무등록 판매의 경우 3년이하 3천
견본품이나 비매품 판매시 1년이하 또는 천만원입니다
 
외국환매법의 경우 마약보다 복잡한데
일단 벌칙만 이야기 하자면 최하 1천만원 벌금에서 부터
3년이하 징역 또는 3억이하 벌금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관련 부칙도 다양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국가재정법 금융실명거래법 신용정보 등
많은 부분이 관련되어 있네요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뻘들 투척하고 갑니다
출처 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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