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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죽으면 안됩니다.
게시물ID : car_855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IAne
추천 : 1
조회수 : 5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18 14:48:18
물론 피해자가 죽는것도 안됩니다만.. ㅜㅜ

일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친구 아버님이신데..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양쪽에 불법주차 된 차들이 가득해 도로 중앙으로 통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운전자가 정면으로 들이받아 양측 모두 사망한 사고였습니다.(음주인것 같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발인까지 무사히 치르고... 친구 남자친구(지금은 그 친구 남편이죠..)와 함께 최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더랍니다.

이 친구는 한순간에 가장을 잃어버린 상황인데... 이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얘기는 해야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대인에서도 보상을 크게 받을수는 없는 상황...(사망사고의 경우 향후소득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세가 있으신데다 개인사업자라 소득증빙이 쉽지도 않으셨던 상황입니다.)
차라리 가해자가 살아있었다면... 형사합의금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는데..

결국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진 않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말씀은 드렸는데..
표준약관에서 필요한부분 발췌해서 주고.. 보험사 대인기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고..

한참 지나서 고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무생각 안나고 눈앞이 깜깜했는데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고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사처벌은 가해자가 받는건데.. 피해자는 피해를 받았지만 그 피해보상의 수준이 생각만큼 좋진 않으니까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부분에서 피해자가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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