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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bicycle2_251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합참의장★
추천 : 1
조회수 : 57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8/03 05:25:00
수요일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달리던 중에
저와 같은방향으로 달리던 학생과 사고가 났습니다
한 차선에서 제가 오른쪽, 그 학생이 왼쪽에서 달
리고있엇고 제가 약 50센티미터정도 뒤쳐져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학생이 주위를 하나도 돌아보지도않고
갑자기 제쪽으로 급하게 커브를 틀더군요
제 쪽에 편의점으로 빠지는 샛길이 있엇거든요
피할새도없이 제가 그학생의 앞바퀴를 받아버렷고
함께 두세바퀴를 구른 뒤 넘어져 뒹굴었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갓죠 저는멀쩡한데 그 학생은 어깨뼈가 골절되고 팔목도 손상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억울한것은 제가 미세하게나마 뒤에잇었으므로
안전거리미확보로 제가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멀쩡히 잘 가던사람을 받았는데 제가 가해자라뇨... 경찰은 오대오에서 칠대삼 선에서(제가 칠)
합의를 보는게 나을거라고 하는데요 .(.보험처리 알아봐도 해당사고엔 적용이 안되네요 )
이 경우 정말 달라는대로 합의해주는것밖엔 답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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