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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553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오아이★
추천 : 22
조회수 : 1511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7/02/27 12:41:32
탄핵당하면 업무정지입니다.
대선출마하려면 공직을 사퇴해야하는데
탄핵당하면 자진사퇴 못합니다. 대통령과 다릅니다.
황교안은 대선기간 직은 유지한체 업무만 정지되는 것입니다.
법사위 동의등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탄핵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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