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의결을 위한 사람수는 충분하나 그걸 처리할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한 자유당 등의 합의가 필요하다네요...
방법이 없나요..
...... 탄핵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문제는 2월 임시국회가 오는 3월 2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야3당 의원들이 탄핵안을 발의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3월 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더라도, 3월 3일~4일 사이에 본회의가 잡히지 않았기에 야당들끼리 표결을 할 수가 없다. 3월 임시 국회 의사 일정을 합의하려면, 자유한국당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총리 탄핵안 가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