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새 특검법 직권상정,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죠?
게시물ID : sisa_8555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앙하앙
추천 : 0
조회수 : 38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2/27 19:31:34
정세균 의장은 계속해서 부정적 입장인데 어찌어찌해서 직권상정까지 간다고 하면
새 특검법을 의결한다고 해도 황교안이 15일 채워서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은 넘기잖아요.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 평의에서 찬성이나 반대 의사표시만 해두면 퇴임 이후라도 8인 체제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긴 한데
헌재가 새 특검법 통과를 기다리면서까지 결정을 미루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재의결해서 통과시킨다 해도 이미 탄핵 결정일은 지난 뒤일 텐데 실익이 있나요?
며칠 정도는 상관없는 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