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게 티몬에 떴더라구요... 좀 확인해보니 다른데보다(특히 금x) 한 20퍼센트정도 싼거같은데.. 보험부분이 좀 걸리네요 제가 주차를 잘 못해서...^^;;;; 약관을 한참 읽어봤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http://greencar.co.kr/gc_contents/green_price.asp 사고시 비용지불에 대해 적혀있는데요, (그림 링크는 맨 아래에 된거같습니다.) 이게 '빌린 차'에 대해서만 해당되는건가요? 즉, 대보험이 포함이 안되있을까요... 만약 다른차에 꿍 해버렸다면 그 차의 수리비는 제가 독박써야 할까요;; 약관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서 헷갈리네요 ㅠㅠ
제14조(보험) 1.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발생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회원에게 자동차 종합 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이 가입된 자동차를 제공하며,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자동차손해 면책제도 또는 차기자동차손해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본조 1항 이외의 사항은 회원이 가입시 동의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의거합니다. 이렇게 보험에 관한 내용이 있긴한데,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보험 추가가입에 관한 언급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19조(도로교통 법률위반) 1. 그린카자동차 이용 중 아래의 각호와 같이 발생하는 도로교통 법률위반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도로교통법률 2009.12.22 이후 사고 분 적용) ① 10대 중과실 사고 ② 사망사고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현장 또는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③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 철길직전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등, 주의의무위반 ④ 도주사고 : 사람을 치고 도주한 경우,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 있거나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친 사고(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끌고 가는 보행인 포함) ⑥ 신호위반 :신호를 위반 했거나 비보호좌회전, 수신호위반 ,통행금지구역, 일방통행 구역에서의 사고 등 ⑦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사고, 적성검사미필 ⑧ 중앙선침범 : 의도적 중앙선 침범 사고, 빗길과속 중침사고,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중 반대방향 자동차와의 사고 등 ⑨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 음주 한계수치 0.05%이상에서 운전 중 사고 ⑩ 속도위반 :20km/h초과, 우천 시 20/100 감속하지 않은 경우 ⑪ 인도침범, 통행방법위반 : 인도침범사고,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고자 보도를 횡단하던 중사고 ⑫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 커브길/병진 시 앞지르기, 이중추월,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2개차로 사이로 앞지르기 ⑬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승하차 중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던 중사고 ⑭ 어린이보호구역내(스쿨존) 어린이 상해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운행 중 어린이 상해 사고 ⑮ 기타 도로교통법률 위반의 건 등 2. 회원은본조 1항의 각호의 위반에 대한 벌금과 이의 연체로 인해 지방 관할구역으로부터 발행되는 모든 범칙금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톨게이트 사용비와 위반 시 이에 대한 벌금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이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그린카 본사로 신속히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그것에 대한 모든 책음은 운전자에게 있다.. 즉,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걸까요?ㅠㅠㅠ 전에 다른 렌트카에서 빌려서 주차하다 쿵 했을땐 보험처리 됐떤거같은데 ㅠㅠㅠ 지금 프로모션기간이라 가입은 하고있는데... 이거이거; 괜히 독박쓰는거 아닌가 싶네요;;; 혹 잘 아시는분 계시면 설명좀 해주실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