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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의 경제학
게시물ID : sisa_5424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필
추천 : 1
조회수 : 3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8/04 13:34:23
박근혜 정부 들어 지금까지 청문회로 벌어들인 후보자들의 미납세금 납부액은 (언론보도 기준)모두 1억 571만 3000여원입니다.

의혹만 제기된 것은 뺐고, 후보자가 인정해 후보 등록 전후로 납부한 것만 1억 571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래도 청문회가 무용지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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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003105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중에 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질의에서 ‘세금 탈루를 인정하느냐’는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세무사무실의 실수로 (외부활동에서 벌어들인) 기타소득 신고에서 몇 가지가 누락된 것을 확인, 오늘 113만원을 냈다”고 답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763296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최성준 후보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한 세금 278만8000원과 인적 및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된 353만3000원 등 총 632만1000원을 이달 18·24·26일 등 3일에 걸쳐 납부했다”고 밝혔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582801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내정 사흘 후에야 2011년 미납 소득세를 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민주당 인사청문회검증단(검증단)은 문 후보자가 지난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1만8천900원을 장관후보 임명 사흘 후인 지난달 28일에 납부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042767
 
최 후보자는 KBS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23일 뒤늦게 세금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소득세 3444만원 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44941
 (현오석 후보자는)우선 장남에게 건넨 재산의 증여세와 4년간 누락한 본인의 종합소득세 등 세금 1천여만원을 장관에 지명된 다음날 ‘지각납부’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212814
 특히 노대래 후보자가 2008년 매형에게서 받은 소득 2억여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아 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세금 4천800여만원을 납부한 점이 청문회 시작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53273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2003년 4∼5월 아파트를 매도, 매수하면서 각각 6천400만원, 8천200만원이라 신고했으나 실거래가는 3억8천만원, 5억5천만원이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하자, 신제윤 내정자는 “인정하지만 관행이었다”고 해명하면서 탈루한 세금 2천여만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12044
 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하남 내정자는 2009년 12월 22일 전남 해남군 해리에 소유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지분 10분의 6(약 1억7천3백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지 하루 뒤인 2월 18일에서야 증여세 2천647만3천10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방 내정자는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후보자 등록 이후 여러 세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며 알게 돼 증여세를 추후 납부했다”며 “재산권 행사를 부친이 직접 했기 때문에 공동건축주로 됐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19598

 유정복 내정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실무자의 착오이기는 하지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다. 643만원을 수정 납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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