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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님들!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세요오오 ㅜ
게시물ID : humorbest_856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쫑여친
추천 : 20
조회수 : 1074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5/03/01 12:38:56
원본글 작성시간 : 2005/03/01 12:02:12
다음 기사에서 퍼왔슴다...
대학 졸업 15년 뒤 교사 임용, 학부모 네티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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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15년 뒤 교사 임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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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립사대졸업생 중 미임용자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자 학부모와 네티즌들의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을 표결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

개정안은 미임용자를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해 2006학년도부터 한 해 500명씩 2년간 1000명을 중등교원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특히 부전공제도 인정해 제2외국어나 음악, 미술과목 전공자들도 30학점을 이수할 경우 영어나 수학 등 다른 과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위는 이어 군 복무 기간 교사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 200명 가량을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입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1990년 10월 이전에 국립사범대를 졸업하고도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7000여명 가운데 1200여명이 빠르면 내년부터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한 해 500명씩 1천명, 중등교원 별도 정원으로 선발

그러나 이른바 미발추법에 대해 학부모와 네티즌들의 우려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를 졸업한 뒤 15년이나 지난 사람들을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교총도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또다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네티즌들도 미발추법과 군미추법이 국회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교육부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사이트에 정치권을 규탄하거나 미발추 반대의견을 쏟아내고 있어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교육부도 "사범대 졸업자 중 미임용자들을 상대로 교육대에서 2년간 연수할 경우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줬는데도 또 다시 특별법을 개정해 구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학교 졸업 15년 뒤 교사 임용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

정치권이 이른바 미발추와 군미추 관계자 등 1200여명을 추가로 구제할 경우 전체 미임용자 7000여명 중 초등교사로 2000명, 중등으로 1200여명을 임용하게 된다. 전체 미용자 중 임용을 희망한 4000여명 대부분을 구제하게 되는 셈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은 만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미 졸업한지 15년이 지나 교사로 임용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교사의 질'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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