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검색하실 분들 위해 본인 삭제 금지 잊지 않고 조언 여쭙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무 공무원 가족 재산을 공개 해야하는 여부에 대한 질문인데요
고위 공직자가 1년에 한번 하는 재정상태 보고를 세무 공직자의 경우 6개월에 한번씩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무원 비리나 불합리한 취득같은걸 막기위한 제도라는것은 잘 알겠으나 자녀, 출가한 자녀등의 재산도 지속적으로 보고해야하는 경우에 관해
(비리는 커녕 쥐꼬리만큼 도움도 못받고 오히려 부모님이 손을 벌리면 번돈을 내어드리는 상황에) 대산이 까발려지는게 몹시 불쾌하고 싫어
이에 관한 부당한 처사가 있다면 어디에 문의하고 따져야 하는지, 질문드려 봅니다.
혹은 이 제도가 타당하고 실제한 것이 맞는지, 의무적인것이 맞는지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께서 사업 실패로 자주 돈을 빌려가시곤 하는데 재정상황을 확인하기위해 돌려 거짓 말씀하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