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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이용 FAQ
게시물ID : car_856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jerby
추천 : 2
조회수 : 51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19 18: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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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생각나는 대로 정리했다. 나는 싸가지가 없으므로 읍슴체 사용한다. 태클은 정중히 사양....


1.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했는데 과태료가 얼마 나올지 알 수 있을까?
= 실제로 장애인주차구역 안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이하, 장애인주차구역 앞이나 옆에서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 장애인주차구역 방해차량을 발견했다.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나?
= 보건복지부 지침상 2016.07.31까지의 위반에 한해 과태료 부과 없이 계고장만 발송. 2016.08.01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예정.

3. 법률상 장애인뿐 아니라 임산부와 노인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 까놓고 말해서 법률 명칭에 현혹되지 말라. 법조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다.

4. 유료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이 주차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는가?
=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 이런 경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위반을 유도한 주차관리인에게는 거금 3천만원이 부과된다. 장난 아니지? 코스트코 일산점에서 위와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했는데 보건복지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과태료만 때려맞았다. 조심하자.

5. 가족이 장애인이어서 보호자용 표지판이 있다. 이 표지판을 달고 장애인차량을 비장애인이 운전하고(물론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나?
= 비장애인으로부터 욕을 디립다 쳐먹고 오래살고 싶을 때 추천한다. 이것이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의 가장 많은 예이다. 장애인이 벼슬은 아니다. 왜 가족이 장애인이라고 비장애인만 탑승한 채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생각을 하는가?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에만 이용하자. 그렇지 않다면 일반 구역을 이용하자.

6. 장애인차량이고 표지판도 받았다. 다만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다. 장애인차량이니 이용해도 되지 않나?
= 위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핑계 가운데 하나가 “몰랐다. 장애인차량표지판이면 다 되는 줄 알았다”이다. 그걸 진짜로 믿는 건 아니겠지? 초록색 표지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주차불가’라고 써 있다. 시각장애인이 아니고서야 그 글자를 못 봤다는 건 스스로를 운전 부적합자라고 광고하는 셈이다.

7. 장애인이 명의자이고 장애인이 운전한다. 그러면 바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 거주지 관할 관공서(주로 주민센터)에 해당차량을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고 노란색 주차가능 표지판을 받은 이후 이용할 수 있다.

8. 장애인차량은 아니지만 장애인이 탑승했다. 표지판이 없으므로 장애인의 복지카드를 대시보드에 올려놓으면 되나?
= 개인정보에 둔감하면 올리던가 말던가. 다만 개인정보 도용은 물론이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는 반드시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9. 장애인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나?
= 법률상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또한 주차가능 표지판이 있는)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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