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인 성명 | OOO | 제안접수일 | 2012.08.01. 13: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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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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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걸그룹 왕따사건 티아라 전 방송 출연금지 요청 | ||
개요 | 인기 걸그룹 티아라의 부도덕한 행동. | ||
현황 및 문제점 | 티아라 멤버들이 화영이란 멤버를 왕따시키고, 결국 화영이 퇴출되는 현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저의 어린 조카만 보더라도 티비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따라서 옷도 따라입고 머리도 따라입고 유행어도 따라합니다. 그런데 왕따사건이 일어난 이 시점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어린친구들이 "아, 왕따를 시켜도 나에게는 별 문제가 없구나" 하고 왕따를 쉽게 보고 다른 친구를 왕따 시킬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지독한 왕따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멤버중 몇몇은 미성년자 시절 음란한 행동을 한것이 드러나 더더욱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해를 끼친다 생각됩니다. | ||
개선방안 | 티아라의 방송출연 금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간은 무기한이면 좋겠습니다. | ||
기대효과 | 소속사에서 티아라를 가지고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그 그룹은 해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그룹이 해체하게 된다면 왕따를 시킨 사람은 처벌 받게 된다 라는 인식이 어린 친구들에게 심어져 학교 폭력의 발생수가 적어질 것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 ||
담당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작성일 | 2012.08.24. 15:4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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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송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o 방송된 내용에 대한 공정성 및 공공성의 사후 심의를 위해 방송법 제32조에 따라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o 다만 방송출연자 선정은 방송사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각 방송사가 여론 등을 감안하여 특정인의 출연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o 특히, 지상파 방송3사의 경우 위법, 비도덕적 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출연자(출연예정자 포함)의 출연을 규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규정을 제정, 시행하는 것은 방송사의 고유 영역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특정 연예인의 방송출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방송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참고로, 방송사 민원실을 통하여도 방송관련 민원 또는 의견 개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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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은 방송사에다가 하라는.. 방통위가 더 셀줄 알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