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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사이다) 주차차량 뺑소니 커플;;
게시물ID : car_856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방귀부스터
추천 : 10
조회수 : 1775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6/07/19 21:26:18
3개월 전 사건이지만 차게에 올려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먹자골목 바로 앞 번화가에 위치해 있어서

평일은 물론이고 특히 불금이랑 주말은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차량들의 무단주차가 심해서

주차장이 헬입니다 ㅂㄷㅂㄷ....

사건은 불금... 퇴근 하고 주차장에 주차할려는데

이미 주차장은 만차에다 심지어 주차공간 외에

기어 중립으로 쫙.... 주차되있는 상태...

혹시나 빈자리가 있나 싶어 빙빙 돌다가

오!!

자리다 !!

하고 무지막지한 카니발의 뒷꽁무니를 집어넣으려는데

후방카메라로 보니 모닝이 까꿍!! 하고 있음...(카무룩...ㅜ)

그리하여 한바퀴를 더 돌려고 도는 중에

맞은편에서 흰색 아반떼md가 나타남..

기어중립주차 차량들이 양옆으로 쭉 늘어서있었고

차 한대가 후진으로 비켜줘야 하는 상황..

난 아파트 주민인줄 알고 눈부실까봐 전조등 불을 끄고

내차 진행 방향이 나가는 쪽이라 가만히 기다렸음

근데 이 차주가 전조등을 들었다 놨다 하며

내 성질을 들었다 놨다 하기 시작하며 일기토를 시전함..

난 성질이 더러워서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에선 절대 양보따윈 없음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파킹하고 시즈모드 했음

약 30초간 불을 들고 있더니 결국 지가 후진으로 차뺌 ... ㅋㅋㅋ

난 시즈모드를 해제하고 나갈려고 슬슬 움직일려는데

이 아반떼가 꿍! 소리를 내며 귀엽게 뽀잉뽀잉 함

딱봐도 후진하다가 주차된차 박았음 ㅋㅋㅋㅋㅋ

난 유유히 빠져나와 마침 한자리가 나서 바로 주차를 하고

아까 그자리로 살며시 가봤더니

커플둘이서 지네들이 꼴아박은 검은색 sm5 범퍼를 보더니

뭐라 얘기 주고 받더니 차타고 아파트 뒷동에 주차하러 사라짐....

가까이가서 범퍼를 봤더니 검은 범퍼가 푹 들어갔고

선명한 흰색 자국이 심하게 찍혀있었음..

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

바로 sm5 차주에게 문자를 하니

곧있다가 차주에게서 전화가 왔고

난 흰색 아반떼의 사진과 블박 캡쳐본이랑 번호판

그리고 현재 주차되있는 위치까지 알려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sm5차주가 뺑소니 커플 잡았다고 연락와서는

고맙다고 보답한다는데

쿨하게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돕고 살아야죠 하고 넘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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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00:35:46추천 30
차에 내려서 확인까지 한게 블박에 찍혔다면 몰랐다고 발뻄하는것도 불가능하겠군요 컄ㅋ
댓글 0개 ▲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6-07-20 06:59:11추천 2/5
뺑소니 각
댓글 8개 ▲
2016-07-20 08:10:09추천 14
뺑소니 아닙니다.
종합보험 가입되어익으면 그냥 보험처리 하면 끝.

그래서 이란경우 일단 도망가서 안걸리면 좋고 걸리면 보험처리하면 되니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쵸
2016-07-20 08:28:32추천 17
법이 웃긴게 인명피해은 뺑소닌데
재물파손은 뺑소니가 아니더라구요
애완견도 재물 취급해서
애완견 치고 달아나도 뺑소니가 아니래요
2016-07-20 09:37:59추천 0/14
블박에 내려서 충돌부위 확인하고 가는  거 나오면 뺑소니 인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당
2016-07-20 09:57:33추천 34
영곤빵님 전혀 아닙니다. 뺑소니라는 개념 자체가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의미하는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에 한해 해당됩니다. 대물뺑소니는 뺑소니가 아닙니다. 뺑소니가 아니란 말은 가중처벌이 없다는 뜻입니다. 남의차 때려박아도 사람 없으면 도망가는게 1000000% 개이득입니다. 안걸리면 나이스고 걸리면 그냥 파손부분에 대해 보상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법이 그렇습니다. 사고 내고 도망가란 얘기가 아닙니다. 법이 그만큼 개븅신이라는 얘깁니다.
2016-07-20 10:15:09추천 4
뺑소니는 아니고 물피도주인데 현실적 처벌이 별로..
2016-07-20 10:55:18추천 0
대물파손은 확인을 하든 안하든 뺑소니랑 무관해요.
법이 참 이상하죠.
2016-07-20 12:43:03추천 14
물피도주는 벌금 50~300 사이 나옵니다... 뺑소니는 아니고 "물피도주"라고하는데
확인하던안하던 일단 사고내고 자리뜨면 물피도주 적용되구요. 보험처리만하면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보험처리는 되나 도주죄에 대한 벌금나옵니다.

전 사고 내고 상대방 연락처 없어서 명함 꽂아두고 상대방 차 앞에다가 주차했습니다. 그런데도 물피도주죄 적용되서 벌금 200맞았습니다...

정식재판걸고 판사한테 도주할꺼면 완전 도망갔지 누가 명함꽂아놓고 차를 앞에다가 대겟냐 했더니 일단 사고냈으면 경찰에 전화해서 사고접수를 해야 아니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접수를 해야한다고합니다. 그 조치가 없다면 거기 지키고 서있지 않는한 물피도주 적용됩니다.
큰 돈주고 공부했습니다..
2016-07-20 18:27:35추천 1
차안에 사람이 존재여부에따라

존재시 충격후 도주--->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3항에따라 처벌(제일 쎈 처벌)

사람이 없는경우 충격후 도주--->손괴후 도주

그나마 저 손괴후 도주라는것도 가해자가

"충격"그러니까 재물손괴의 사실을 인지 하였

느냐가 관건인데 누가봐도 내려서 확인까지

했어도 "부숴진지 몰랐다" 라고 주장해버리면

혐의의 고의성이나 손괴사실의 인지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궂이 따지자면 과실에의한 손괴로

처벌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상 과실손괴는

처벌이 안되고 민사로 해결보게되고

보험처리되면 어찌 해볼 방법이 없음....

방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다른 법률을

만들어 해결해야 하는데 과연....
2016-07-20 08:33:41추천 3
법이이상해서 물피도주 였나 이런건

안걸리면 땡!!!

말도안되지요

가중처벌이 꼭필요한데 사고 후에 자리 뜨면. . . .
댓글 0개 ▲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6-07-20 09:53:21추천 0
모닝 까꿍~
댓글 0개 ▲
2016-07-20 10:03:34추천 0
시즈모드는 ㅊㅊ
댓글 0개 ▲
2016-07-20 10:09:06추천 1
쿨내 나네요~~~ 아 멘솔 제대로네....
댓글 0개 ▲
2016-07-20 10:45:18추천 0
크~ 멋지신 분이시네요! ㅋㅋ
댓글 0개 ▲
2016-07-20 11:03:11추천 0


댓글 0개 ▲
2016-07-20 11:24:12추천 21
튀면 그만이라는 분들 많으신데요...

법개정 되었습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긁고 튀어도 처벌됩니다.
그래고 원칙적으로 물피도주는 형사처벌합니다.

경찰들이 귀찮아서 그냥 보험처리하고 말라고 유도하는 것 뿐이지,
물고 늘어지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경찰청 답변:
질의4의 답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물피 도주(조치불이행)에 해당되는 범죄는 법정형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ATymE62hzNwJ:www.police.go.kr/portal/bbs/view.do%3FnttId%3D74073%26bbsId%3DB0000003%26searchCnd%3D%26searchWrd%3D%26section%3D%26sdate%3D%26edate%3D%26useAt%3D%26replyAt%3D%26menuNo%3D200053%26viewType%3D%26delCode%3D0%26option1%3D%26pageIndex%3D19+&cd=5&hl=ko&ct=clnk&gl=kr

참고 : http://m.blog.daum.net/discovery71/7434261
댓글 4개 ▲
2016-07-20 11:43:38추천 7
위에만 보고선 오늘아침에 주차된차 긁었는데 차주분 전화번호가 없어서 출근시간 급한김에 명함에 메모적어서 남겨놓고
교통관리센터에 자진신고 한 제가 바보같이  느껴질뻔했는데 제가 잘한거였네요 뿌듯하당
2016-07-20 11:46:30추천 0
차량 파손되어 파손된것이 비산하여 다른 차량에게 사고위험을 줄수 있음에도 도주 하게 되면 사고후 조치불이행으로 처벌 되나 단곤 콩이나 흠집 냐고 도주한경우는 형사처벌 까지는 안갑니다.
2016-07-20 12:19:49추천 0
형사처벌이라는게 무서워보여서 그러지 벌금형도 형사처벌입니다.
보통 단순 물피도주는 그냥 서로 합의보고 끝내게 하니 잘 넘어가는거지 실제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하게되면 조사 받아야 되고 100% 지게 되있습니다.
물론 고소가 쉬운게 아니니 다들 그냥 보험처리하고 수리하는걸로 끝내는거죠.
2016-07-20 12:37:50추천 1
조치불이행과 물피도주는 다르지 않나요?
물피도주는 원글 같은 상황이고,
조치불이행은 사고 이후 타 차량의 통행 등에 불편이 있는 걸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2016-07-20 11:38:51추천 0
앞으로 파킹 놓을때마다 자체 시즈모드 효과음 지원 될듯 ㅎㅎ
댓글 0개 ▲
2016-07-20 12:10:07추천 1
전 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빼다가 옆차 범퍼 긁는 SUV를 봤죠. 두 차 모두 한쪽으로 기우뚱 기울면서 덜컹거릴 정도였고 SUV는 잠시 정차.
그런데 그러더니 그냥 나감 ㅋㅋㅋㅋ
낌새가 이상해서 뒤에서 보고있다가 뒷모습 번호판 사진 찍었죠. 여차 문제 생기면 관리사무소에라도 알려주려구요.
아마 가해차가 사진찍을때 백미러로 그모습 봤을거예요.
신경쓰였는지 주차장 다 나갔다가 돌아오더군요 ㅎㅎㅎㅎ
댓글 0개 ▲
2016-07-20 14:31:33추천 0
커플이라는 점에서 한번더 사이다. ㅎ!!!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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