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303.22005000567잘된 일이지만 피고에게 가해진 처벌이 죄에 비해 너무도 가볍군요.
하지만 현재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선 안타깝지만 저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판결로 맘속의 크나큰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줄인 고인의 어머니의 바람처럼 고인께서도 이제 하늘나라에서 속세의 괴로움 다 잊어버리시고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