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회사돈이 폐업한 회사 계좌로 송금됐다는데요..
게시물ID : jisik_1810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카리시멘트
추천 : 0
조회수 : 38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8/05 20:35:53
제목내용 그대로구요 법률게시판이 따로 있는거로 알고있었는데 안보여서 여기에 올립니다.

친구가 오늘 회사경리팀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경리팀에서 결제대금 1500만원을  송금했다고 하는데요

그 계좌가 예를들자면 (주) 오늘의유머 였다가 

부도가나서 다른사람이

 (주) 오늘의이야기로 다시 사업자를 내면서

계좌를 바꾼상탠데 전에 가지고있던 부도처리 돼서 채권자들한테 묶여있는 계좌로 송금이 돼버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은행에선 채권자들 동의만 있다면 다시 돌려받을수있다고 굉장히 희망적인 말을 했다는데 법무사상담 해보니 이런일이 많은데 채권자들이 동의할리가 만무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