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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표절이 난무하는 이유가 요기잉네
게시물ID : humordata_5614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ennon
추천 : 4
조회수 : 102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9/12/23 00:24:11
지난 10월 27일 작곡가 성환씨는 가수 이승기의 ‘우리 헤어지자’ 작곡가 김도훈씨와 이현승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승기 4집 앨범 ‘섀도우’에 수록된 이 곡이 자신이 만든 가수 팀의 ‘발목을 다쳐서’와 16마디의 멜로디와 코드 진행히 흡사하고 4마디는 아예 똑같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표절논란은 있었지만 원저작권자가 직접 나서서 고소를 접수한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다음 날 오후 고소인 조사를 마친 성동경찰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하며 사건의 중심에서 물러섰다. 음악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찰관이 없는 만큼 관련 기관의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당 곡이 담긴 CD와 자료를 넘겨받은 저작권위원회 감정임치팀은 감정 기간을 두 달로 잡았다. 하지만 두 달이 거의 되가는 21일 저작권위원회에 확인해본 결과 감정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이유는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평균 500만∼600만원)을 고소한 사람이 미리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환씨는 “형사사건에 드는 비용을 개인이 내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어차피 법원에 가서 감정을 받을 때 돈이 또 든다고 들어서 현재 변호사랑 상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돈 없는 작곡가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다면 그는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이번 일은 국가 기관으로 사건이 접수됐음에도 가타부타 결론이 없이 ‘논란’으로만 그칠 공산이 커졌다. 

◇표절 제기돼도 ‘의혹’에 그쳐=한국 가요계의 표절 논란은 지난 3월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에서 시작돼 8월 지드래곤과 투애니원을 거쳐 10월 이승기의 신곡까지 줄기차게 이어졌다. 그러나 10여 차례의 논란 속에서도 어느 하나 명확히 법적 판단을 받은 경우는 없다. 

‘심증’만 있고 ‘확증’이 없는 이유는 국가가 인정한 표절 심사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1997년 10월까지 공연윤리위원회가 표절을 심사했지만, 99년 공윤이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마저 없어졌다. 게다가 저작권자와 대중이 참고할 표절 가이드라인은 모호해 별 실효성이 없다. 

한국음악출판사협회가 만든 가이드라인은 표절을 가사, 리듬, 편곡 방식 등을 사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모든 행위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 12월 발표한 ‘영화 및 음악 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도 추상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가락 리듬 화음 세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해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같거나, 두 곡에 대한 일반 청중의 의견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나 ‘일반 청중의 의견’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판단의 객관성을 더하기가 힘들다. 

◇원저작권자가 입을 열어도 첩첩산중= 표절이 친고죄인 점도 ‘논란’만 무성한 이유다. 원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 외국 뮤지션의 경우 국내 노래를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표절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절차적 복잡함으로 중간에 흐지부지된다. 지난 8월 지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의 원곡으로 지목된 미국 힙합 뮤지션 플로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의 저작권을 소유한 소니ATV뮤직퍼블리싱코리아는 “원곡과 유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곡의 저작권을 공동 소유한 워너채플뮤직코리아 등 3개사는 이견을 보여 원저작권자의 입장 표명 자체가 성립하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어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을 감수할 유인이 없는 점도 문제다. 2006년 10월 가수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가 더더의 ‘이츠 유’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배상한 손해액은 고작 1000만원. 소송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비용이다. 한 작곡가는 “표절 논란만 5∼6번 빚은 작곡가는 아무런 제재 없이 몇 억의 저작권료를 챙기며 잘 살고 있다. 한국에서는 표절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으니까 너도나도 표절하는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도 ‘표절 심의 제도 부재’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표절위원회를 발족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에 나섰다. 위원회는 표절 가이드라인 수립, 표절 대국민 인식 고취,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현재 음악 표절 법령이나 절차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만큼 점차 제도를 정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표절 묵인하는 음악시장이 표절 불러=한국 음악계가 윤리적 차원에서 표절을 눈감아주는 분위기도 사태를 악화시킨다. 95년 룰라가 3집 타이틀곡 ‘천상유애’의 표절 의혹을 받자 리더 이상민이 자살소동을 벌였고 96년에는 ‘귀천도애’로 표절 논란을 일으킨 김민종이 가수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표절 논란을 빚은 어느 가수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거나 머리를 숙인 적이 없다. 오히려 앨범 판매량은 치솟고 각종 가요 시상 후보에 오르는 등 시장에서 맹위를 떨쳤다. 

음악평론가 배순탁씨는 “법적 처벌과 동시에 윤리적으로도 표절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모방된 음악과 같은 ‘못된 음악’을 퇴출시키는 성숙한 팬덤이 없어 아쉽다”면서 “무조건 ‘우리 오빠 곡’이라고 감싸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2461683&code=13140000&cp=n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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