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2012년 8월 21일 전세금 5천만원으로 빌라에 입주를 했는데 (확정일자 받음) 이번 8월달이 만기가 되서 은행권으로 전세대출을 받아서 다른 지역 아파트쪽으로 들어가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상황이 신혼부부이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출산이 이번 10월이라 가족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져서 이사를 8월에 하고 9월에 혼인신고하려고 계획중인데.
집주인과 5월경에 통화시 이번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언급을 했으나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없는돈을 어디서 만들어서 주겠냐고. 없으니 사람구하면 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쪽을 알아보니 내용증명을 1~2개월정도 전에 보내서 계약연장의사 없음과 만기일 보증금을 주지 않을경우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놓은 상태이구요.
그리고 7월달에 주말에 집보러 몇분이 오시기는 하시는데 연락이 없어서 다시 건물주에게 연락을 해보니 내용증명을 보냈어도 없는돈은 못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저희는 사정상 8월말에는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만약 다른집 전세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못치루면 계약금만 날리게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주변에서는 만기일 종료되면 전세금반환소송을 걸면 변호사선임비용같은것들은 패소한 건물주가 내게되는거라고는 하는데 시일이 또 몇개월이 소요되는건 아닌가 해서 답답한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요약
1. 재계약 안한다는 내용증명 발송을 했으나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 바로 못구하면 못준다는식
2. 사정상 8월말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계약금이 날아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3.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게되면 기일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