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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문제 때문에 고민입니다
게시물ID : gomin_11708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싸우자인생아
추천 : 0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8/06 0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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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는 물품이 작아서 
우체국 등기로 거래했는데
등기는 본인수령이 원칙 아닌가요?

집배원분이 경비실에 맡기고 경비실에서는
호수만보고 동이다른 같은호수 사람에게
그냥줬다고 하네요
(ex 220동 801호 분이 수령해야하는데
100동 801호 분이 수령해감)

등기보낼때 편지봉투는 촬영해놓지 않아서
없지만 주소는 정확하게 기재했습니다

근데 우체국 등기조회를하면 받는분 주소는 안뜨고
진행상황만 뜨더라구요 

구매자분이 내일 수령해간분 주소로가서 
문의해본다고 하시는데
그쪽에서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식으로 발뺌하고
판매물품을 부당습득하면 
제가 판매금액을 다시 물어줘야하나요?

보낸주소만 확실하게 조회가능하면 책임에서
자유로울것 같은데 늦은밤에 별거아닌걸로
고민이네요 후...
이럴줄알았으면 어차피 구매자 부담인데
택배로 보낼걸 그랬어요
괜히 더 저렴하게 해드린다고 맘고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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