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4992.html 경찰이 ‘촛불 여대생 군홧발 폭행 사건’ 재판이 시작된 지 1년4개월이 지나도록 관련자 징계기록을 법원에 내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국가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피고인인 이 재판이 경찰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다며 ‘최후통첩’을 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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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시 특수기동대장과 중대장, 소대장에게 ‘기각계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기각하고 계고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견책보다 낮아 사실상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씨를 폭행한 김아무개 상경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여간 짭새견찰들 니들에게 수사권 독립이란 영원히 없을거다...
그런데 수사권 가지고있는 떡찰들도 비슷한 수준이니 이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