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촛불 군홧발 폭행 소송’…재판부, 경찰에 화났다
게시물ID : sisa_775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친행복
추천 : 12
조회수 : 6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9/12/23 10:53:1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4992.html

경찰이 ‘촛불 여대생 군홧발 폭행 사건’ 재판이 시작된 지 1년4개월이 지나도록 관련자 징계기록을 법원에 내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국가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피고인인 이 재판이 경찰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다며 ‘최후통첩’을 하고 나섰다. 

<중략>

경찰은 당시 특수기동대장과 중대장, 소대장에게 ‘기각계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기각하고 계고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견책보다 낮아 사실상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씨를 폭행한 김아무개 상경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여간 짭새견찰들 니들에게 수사권 독립이란 영원히 없을거다...
그런데 수사권 가지고있는 떡찰들도 비슷한 수준이니 이거원...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