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묘소를 국립묘지의 전직 대통령 묘소들과 똑같이 예우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20여 명은 기권이나 반대를 택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묘역이 어디에 있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동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대표 발의한 법에 따르면, 봉하마을에 안장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도 국립묘지에 묻힌 전임 대통령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이 제출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제출안을 보면, 전직 대통령의 묘역은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국민적 추모공간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표결에 참석한 218명의 의원 중 190인이 찬성해 법안이 통과됐지만, 반대와 기권이 각각 12표와 16표 나왔다.
그동안 노무현‧윤보선 전 대통령의 유족은 관련 법규가 없어 사비로 묘역을 관리해왔다. 역대 대통령 중 국립묘지 바깥에 묘소를 마련한 전임 대통령은 노무현‧윤보선 두 명이다. 유족의 뜻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윤 전 대통령은 충남 아산시 동천리에 각각 안장됐다.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있는 이승만‧박정희‧최규하‧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가 묘지 조성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