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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은 틀리고, 상법 개정안은 맞습니다.
게시물ID : sisa_8572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성명은.무슨
추천 : 6
조회수 : 53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3/03 10:23:24
보도에 따르면 김종인이 대선출마 위해 탈당
한다는 설이 있답니다.

그건 어리석은 판단이죠. 대통령에 되지도
못할거고 심지어 한 정당에 대선후보조차
되지 못할 거니까요.

하지만 그가 주도한 상법 개정안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것이 이러한
경제 민주화 이기 때문이죠.

김종인이란 개인이 탈당을 하건 삭발을 하건
전혀 관심은 없으나 경제 민주화의 중요한
방안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은 절대 폐기되면
안됩니다.


1. 다중대표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계열사 등으로 기업이 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자회사로 인한 손실로 인한 모회사 손실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2.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에서 1주당 1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하는데 AㆍBㆍCㆍD 4명의 후보가 있고 이 중 D후보만 소액주주 지원을 받는 경우, 현재처럼 단순투표제를 하면 3차례 투표를 통해 대주주가 미는 후보가 모두 선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집중투표제를 하면 소액주주가 한 번의 투표에서 주당 3표를 D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D후보의 선임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단 한번의 투표에서 AㆍBㆍC 중 한 후보에게만 표를 몰아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권 분쟁에 밝은 한 변호사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하면 대주주 이사회 장악력이 떨어지고, 소액주주의 발언권은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7월4일, 한국일보)

3.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최대주주 ,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게 하겠다는 이야기다.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의 독립성을 살려 경영 감시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

4. 감사위원 선임절차 분리
감사 역시 대주주나 경영진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다.

5.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현재는 주주총회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을 따돌리기 위한 경영진들이 장소를 갑자기 바꿔 날치기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경우도 많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제로 주총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더이상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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