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도둑맞아서 피해금이 생겼는데 그에 대해서 합의를 보자고 피의자 측에서 연락이와서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달 7월 13일에 PC방에서 지갑을 도둑 맞았습니다. 지갑안에 있던 현금 2만원과 카드 결제로 인한 18만원 합이 20만웡 상당의 피해금이 생겼습니다 피의자는 안마방에서 18만원을 결제하고 사창가에 가서 또 32만원을 결제 하려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전과가 있던 자였고 안에 있던 카드 두장과 일부 내용물은 되찾지 못했지만 지갑은 되 찾았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피해받은 금액의 80%는 변제를 해줄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보자 연락이 왔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1.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은행의 피해금 보상절차는 취소 되지 않고 진행되는지.
2. 피의자(전과자)와 합의를 보지 않을경우 피의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어떻게 되는지..
3. 피해받은 것들에 대해서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이상입니다 물적정신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은행에서 주는 보상금만 받으면 그만이지만 위에 나열한 궁금증이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