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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태우에 1200억 받았다"..가짜뉴스에 벌금 300만원
게시물ID : sisa_8575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뎀벼
추천 : 12
조회수 : 58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03 21:15:28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1000억이 넘는 비자금을 받는 등 총 1조원이 넘는 재산을 운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게재한 누리꾼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회원 정모씨(53) 등 12명의 누리꾼에게 각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온라인 카페 등에 "김대중이 노태우로부터 1200억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이 8000억원에 달한다"는 등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하 생략)
 
 
가짜뉴스를 두들기는 방법은 역시 소송이긴 한데...
사자명예훼손 혐의.
근데 너무 약하다.... 300만원 이라니.....
이러니 홍준표 또라이 같은 놈도 아무 소리나 떠들고 다니는거 아닌가...
 
사자명예훼손 중 중대한 사안은
구속을 시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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