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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대표.. 여성안전정책 환영은 하는데..
게시물ID : sisa_8579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냥그래용
추천 : 2
조회수 : 2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04 17:10:22
http://www.hankookilbo.com/v/424742f7acc946ce86ec760b6f160021
 
이 법이뭐냐면
 
가정폭력 전과 공개제도(일명 클레어법) 도입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제정 등의 정책인데..
 
 데이트 폭력을 막기 위해 연인의 폭력 전과를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그런법입니다.
 
뭐 어떻게 열람하느냐.. 이건 잘 모르겠는데.. 손잡고 경찰서에 가던지..
주민번호만 가지고 열람가능하던지.. 남친인건 어떻게 입증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범죄 방지를 위해 좋을수 있을거 같은데...
 
 
그렇다면.. 남성의 정책은.. 없는건가요?
예를 들면.. 꽃뱀이나 위자료등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 연인의 사기전과를 공개, 열람할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개인의 정보를 열람하는걸 허락하는건 권리를 침해하는건데.. 사회적으로 필요가 있다면 침해해야죠...
그러면 반대의..장치..는 없는건가요?
 
반대로 폭력당했다고 폭행전과 만든다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의 사기전과도 조회할수 있게 해줘야 하는게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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