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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법에 대해 알아보자..
게시물ID : sisa_8580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냥그래용
추천 : 11
조회수 : 149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3/04 20:43:57
까기전에.. 클레어법에대해 알아봅시다.
 
클레어법은 영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2009년 전남자친구에게 살해된 클레어 우드의 이름을 따서 제정된 법입니다.
 
대게 데이트폭력..은 77%가 전과자.. 가정폭력 전과자라고 하네요.
 
 
아무나 조회할수 있는건 아니고..
 
일단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남자친구가 날 위협한다는 녹취, 영상, 주변증언등 까다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스토킹의 경우 그러한 정황이 의심될만한 증거영상, 녹취.. 주변 증언..등 제춮자료를 구비하고
 
심사한후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막 조회하는건 아니라는겁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게 벌어지고 난후에는 처벌해도 늦거나.. 보복.. 트라우마등 문제가 더 크기때문이죠.
 
도입하는거 물론 개인의 정보를 열람하는게 자유를 침해하는것이긴 하나.. 뭐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수단에..
조회과정을 아주 깐깐하게 한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에 대해 법은 남성을 보호해주는가..
예를 들어.. 여자가 왠지 꽃뱀같은 행동을 사전에 보인다던지..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음에도 강간 등의 무고죄로 협박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남성 역시 상대방의 전과.. 사기나 무고죄를 조회하는 장치도 마련해주는가..
혹은 사기나 무고죄가 있는 사람이 다시 또 반복적으로 이런 고발을 할때 정상 참작을 해주는지..
혹은 여성이 이런 케이스로 여러번 고발하고 다시 합의하는 반복적 상황이 있다면 여자도 조사할수 있는지..
 
그런 장치는 마련할수 있는지.. 심상정 대표의 생각이 궁금하군요.
일본영화중 그래도 내가 하지않았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남성역시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인생 종치는 경우 많습니다.
 
여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해 클레어법이 아니라 차라리 심상정법을 도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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