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고 전직 국정원 간부가 폭로, 야3당이 즉각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SBS에 따르면,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는 헌재를 전담해 사찰해 왔다고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주장했다. 그가 헌재 사찰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올해 초부터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다.
A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같은 분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이 전직 간부는 이번엔 이례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지시했다는 내부 직원의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고 SBS는 덧붙였다.
보도를 접한 야권은 발칵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대통령의 사설 심부름센터가 되어 헌재를 사찰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인인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지시한 일이라니, 청와대가 국정원을 사주해 헌재의 탄핵심판 동향을 살핀 것이 분명하다”며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