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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군인권센터 2차 브리핑
게시물ID : military_474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엑스페리아S
추천 : 1
조회수 : 43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8/08 16:52:47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07_0013095491&cID=10201&pID=10200


【서울=뉴시스】정리/강지혜 기자 =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공익제보와 군검찰 공소장 확보,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와 기소가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난달 긴급 브리핑에 담지 못했던 사실을 추가로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긴급 브리핑에서 28사단과 6군단 헌병대 수사기록 일부를 바탕으로 본 사건이 얼마나 축소·은폐됐는지 밝혔다. 오늘은 지난 1차 긴급 브리핑에는 담지 못했던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군인권센터는 7월 초 이 사건이 축소·은폐되고 있다는 공익제보를 접하고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수사와 기소가 잘못 적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센터는 수사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살인죄 미적용, 수사조차 하지 않은 강제추행, 증거 인멸, 폭력의 대물림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얼마 전 나머지 수사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던 중 드러나지 않은 여죄 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1. 피해자의 사망 원인 관련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인을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냉동식품이라는 이물이 기도를 막아서 호흡을 할 수 없게 됐고, 그 결과 저산소증을 초래해 심정지에 이르게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는 대부분 음식을 섭취하는 도중에 일어난다. 그 중에서도 뱉어내기 힘든 음식(인절미, 산낙지 등)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피해자는 주로 기침 반사가 감소돼 있는 노년층이 많다. 뿐만 아니라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는 일반적으로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환자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목격자에 의해 구조되기 때문에 생존률이 95%에 이를 정도로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윤 일병)는 젊은 연령이고 사고 당시 주변에 목격자들도 있었지만 사망했다.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는 다르다.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환자 중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전형적인 기도폐쇄 증상이 나타난다. 숨을 쉬기 힘들어서 목을 잡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며 피부가 새파랗게 변하는 등의 증상이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진술서 중 그 누구도 피해자가 전형적인 기도폐색 증상을 보였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도 말을 할 수 있었음을 피고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수차례 확인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심장이 멈춘 것으로 확인되기 직전 피해자가 보여줬던 행동 역시 설명되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는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가격 당한 뒤 갑작스레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그리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찬장 앞에서 주저앉아서 알아듣기 힘든 말을 웅얼거렸다고 한다. 이에 이상하다고 느낀 피고인들이 다가가서 들으니 '오줌'이라는 단어를 웅얼거리다가 오줌을 싼 후에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다시는 의식을 회복할 수 없었다.

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였던 갑작스러운 정동의 변화와 일시적 운동 장애 증상, 언어 장애 증상은 흔히 뇌진탕이라고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이다. 또 오줌을 싸는 증상은 의식을 잃었을 때 흔하게 나타나는 소견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식 소실은 심정지 이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구타에 의해서 심정지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구타를 당했던 과정에서 의식 소실이 선행됐고 이차적으로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이 이르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즉 피해자의 부검 결과 나타난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이라는 '직접사인'의 원인이 되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이라는 '선행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가능성은 피고인들에 의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매우 중요한 공소 사실이다. 그럼에도 담당 검찰관은 공소장에서 이를 누락하고 있다. 반드시 공소장이 변경돼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시행한 심폐소생술의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음을 조기에 인지하고 있었다. 당직사관에게 보고했던 내용이나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이 나눴던 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점은 아직 사망진단서나 부검감정서가 나오기 전이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기도폐쇄 환자라면 반드시 시행해야할 하임리히법을 피해자에게 시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평소 기본인명구조술을 익혔을 의무병임을 감안한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기본인명구조술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추가 수사해야 한다. 단순한 업무상 과실인지,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어서 하임리히법을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피해자가 사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방치했던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인지 전면 재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이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공소 사실이지만 검찰관은 공소장에 이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반드시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한다.

3. 사망 시점에 관한 오류를 밝혀야 한다.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4월7일에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에 대해 'no pulse & no respiration'이라고 정확하게 적혀있다. 이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는 DOA라고 불리는 상태다. DOA는 'dead on arrival'의 약자로 연천군보건의료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했음을 의미한다.

즉 피해자는 연천군보건의료원에 이미 사망한 상태로 내원했다.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시행한 약 20여 분의 '전문심폐소생술'을 통해 자발순환이 회복됐지만 다음날 다시 숨졌다. 이는 검찰관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관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죄를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담당 검찰관은 공소장에서 사망 과정에 관해 정확히 기술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들에 의한 집단 구타와 피해자의 사인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입증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공소장에서의 부정확한 기술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4. 헌병대와 군검찰은 수사를 축소·은폐한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1차 긴급 브리핑에서 4월6일 20:40경 지모 상병이 "야 그냥 윤 일병이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사실을 밝혔다. 여기에 더하여 목격자 김모 일병(입실환자)의 증언에 따르면 4월6일 밤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이모 병장이 '뇌사상태가 이어져서 이대로 윤 일병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다가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자'라고 했음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 발언은 사건을 은폐하고자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이 인식 있는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라는 점을 보여준다.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면, 즉 윤 일병의 사망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면 윤 일병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하지만 주범 이모 병장은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윤 일병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번에 밝혀졌 듯 뇌사상태에 빠진 윤 일병이 살아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사건을 은폐할 것을 공모했다. 이와 함께 1차 긴급 브리핑에서 밝힌 지모 상병의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죽기를 원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이 상해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지점이다.

수사기록상 이러한 진술들이 버젓이 존재하지만 상해치사로 기소됐다는 것은 헌병대와 군 검찰 등 지휘관들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직무유기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당장 수사본부장인 6군단 헌병대장과 28사단 담당 검찰관 등 모든 수사관계자를 보직해임하고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28사단과 6군단 헌병대, 검찰관은 가해자와 목격자 진술에서 밝혀진 것조차 보강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군인권센터에서 확보한 제보에 의하면, 국군양주병원에 이송된 후 군의관이 윤 일병의 타박상흔 등을 보고 동행한 인솔 간부에게 '구타가혹행위가 있었냐'고 물었다고 한다. 인솔 갖부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만약 그 대답을 남모 하사가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가해자들의 구타과정을 인지했고 본인도 폭행에 가담했던 유모 하사가 말했다면 명백한 범죄 은닉행위다.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군의관이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시 이 사실은 두 가지 경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첫째, 윤 일병이 살아난다면 향후 적정한 치료로 이어져 완치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둘째, 윤 일병이 숨질 경우 사망 진단과 부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토록 중대한 사안에 대해 헌병대와 군검찰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유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4월7일 오전 연대장 이모 대령이 의정부성모병원에 와서 구타 사고 사실을 시인했다. 내무반에 있던 사람들의 명단을 요구하니 중요한 증인인 김모 병사(입실환자) 얘기는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구타한 사람이 이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3명이라고 해서 유가족이 '무슨 소리하느냐. 모두 가담했을 것'이라며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5차례의 헌병대 수사보고가 있을 때마다 유가족은 계속 '김모 병사(입실환자)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거다'라며 꼭 만나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은 '천식 때문에 조사받는 것도 한 시간 이상 계속하기 힘든 상태'라고 거부했다. 6월27일 2차 공판이 끝나고 담당 검찰관이 유가족을 검찰관실로 갑자기 불러 김모 일병(입실환자)은 '현재 의병전역했으며 지금은 고향인 통영에 내려가 있어서 28사단보통군사법원까지 올라와서 증언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또 '김모 일병(입실환자) 아버지가 천식으로 힘들어하는 김모 일병(입실환자)가 증언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므로, 증인신청하면 민사소송까지 하겠다고 한다. 대신 이모 병장이 휴가 갔을 때 대체운전병으로 파견 나온 윤모 병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가족이 '나중에라도 김모 병사(입실환자)를 증인신청 할 수 있냐'고 묻자 '수사자료에 김모 일병(입실환자)증언이 조서로 첨부돼 있고 증언 내용이 다 잘 작성됐는데 굳이 힘들게 데려올 필요가 없다'고 검찰관은 말했다. 유가족은 한 번 더 '김모 일병(입실환자)는 유력증인이니까 아버지와 통화해 증언을 부탁하고자 하니 김모 일병(입실환자) 아버지 전화번호라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지만 가르쳐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심지어 유가족 증언에 따르면, 4월7일 오후 10시께 분당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문모 6군단 헌병대장이 유가족과 친척 등 15여명 앞에서 1차 브리핑을 할 때, 유가족 중 한 사람이 '가해자들이 내무반에서 때려 죽여 놓고 만두를 윤 일병 입에 쑤셔 넣어 질식사처럼 위장, 은폐한 거 아니냐'고 말하고 다른 유가족들도 '그럴 수도 있다'고 소리치며 따진 적이 있다. 그러자 문 헌병대장과 오모 수사1팀장이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런 것 절대 아니다'라고 거짓말 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 군 당국은 처음 헌병대 조사 때부터 김모 일병(입실환자)와 유가족과의 만남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방해했으며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부실수사, 축소수사를 한 군 당국에게 더 이상 맡겨 둘 수 없다. 국방부 검찰단 및 조사본부, 그리고 유가족이 지정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사건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재수사해야 한다.

5. 강제추행의 여죄가 있습니다. 

공범 이모 상병의 헌병대 진술에 의하면 지난 4월6일 오전 0시께 주범 이모 병장은 피해자 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속옷인 런닝과 팬티를 찢으며 5차례 정도 폭행하며 속옷을 찢고 갈아입히기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에 따르면 적어도 2차례 이상 윤 일병은 폭행을 당하면서 런닝과 팬티가 찢기고 갈아입혀지는 치욕을 당해야 했다. 이는 보통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속옷(특히 팬티)을 찢으면서 피해자를 극단적인 공포로 몰아가 저항할 수 없도록(항거불능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이 시점은 전날인 4월5일 오후 9시45분께부터 '미친 듯이' 폭행이 지속되던 시점이었다. 당시 윤 일병은 가해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친듯이' 폭행을 당하고 런닝과 팬티가 여러 차례 찢어지고 갈아입혀지는 가운데 치욕과 극단적인 공포를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이 상병은 진술에서 '같은 날 오전 10시10분께 이모 병장은 지 상병에게 안티프라민 가져오라고 하면서 가져온 안티프라민을 피해자 가슴부위에 발랐다. 바지도 내린 후 안티프라민을 윤 일병에게 짜주며 '성기 부위는 네가 발르라'고 해 윤 일병이 발랐다. 성기에 왜 바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모 병사(입실환자) 역시 '이모 병장이 피해자에게 기마자세를 시키다가 힘이 드니까 피해자에게 안티푸라민을 가져다 주며 성기에 바르라고 했다. 안티푸라민은 바르면 뜨거워지는데, 피해자가 바르고 난 뒤 이모 병장이 피해자에게 '바르면 아플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병사의 보다 정확한 진술에서 강제추행을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다.

즉 런닝과 팬티를 찢고 갈아입히기를 반복했고, 바지까지 손수 내려주면서 (액체)안티프라민을 바르게 했다. 더구나 이 모든 성추행은 다른 가해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 사실은 헌병대 조서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그렇다면 헌병과 군검찰은 이를 분명히 인지했을 것이다. 평소에도 강제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는지 수사했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조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없다. 이는 담당 검찰관이 직무유기 혹은 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6. 불법성매매를 했음에도 공소사실에 누락했다.

하모 병장과 이모 병장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들(이모 병장 하모 병장)은 휴가 중에 유모 하사와 3월20일 오전부터 창원에서 만났다. 당구도 치고 PC방, 노래방도 가던 중 이모 병장이 '창원은 특히 유흥업소가 발달돼 있고 좋다'며 불법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의기투합한 가해자들은 3월21일 오전 0시30분께 창원시 상남동 소재의 한 안마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1인당 17만원씩 모두 51만원을 유 하사가 내고 불법성매매를 했다. 가해자도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황상 성매매 이후 특히 유 하사와 친밀해져서 간부인 유 하사가 병사인 이 병장을 보고 '형'이라고 호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해자들이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를 공모, 실행함으로써 왜곡된 관계를 가진 것이다. 지휘명령 계통에서 상급자인 유모 하사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안한 주범 이모 병장의 제안을 제지하기는커녕 함께 공모했다.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분명하게 진술했지만 담당 검찰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진술만으로 충분치 않아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답 진술조서를 보면 상호명과 상대 여성의 인상착의까지 명확하게 진술했고 계좌 입출금 내역도 확보한 정황 증거가 있어 검찰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또한 강제추행처럼 불법성매매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수사를 축소·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7. 가해자가 직접 증언한 절도사실 또한 공소사실에서 누락됐다.

공범인 하 병장의 진술에 따르면, 3월31일~4월2일 어간 의무실에서 이 병장이 윤 일병에게 '너 계속 잘못하면 어떻게 할래?'라고 하자 윤 일병이 '(그러면) 제 나라사랑카드를 줄 테니 사용하라'며 신용카드를 넘겨줬다'는 말을 이 병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후 병사들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이 병장이 윤 일병에게 '너 앞으로 잘못하면 신용카드 쓴다. 맞지?' 라고 하자 윤 일병이 '예'라고 대답했다. 이는 명백히 절도에 해당된다. 설령 이모 병장의 주장처럼 윤 일병이 나라사랑카드를 줬다고 하더라도, 윤 일병이 폭행과 가혹행위, 욕설을 매일 당하는 입장에서 준 것이므로 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 자발적 협조를 가장한 절도행위다. 나아가 윤 일병이 간식 등을 사 먹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병사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

헌병대와 군검찰은 (윤 일병의) 나라사랑카드를 이 병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윤 일병이 숨진 4월7일 6군단 헌병대가 유가족인 윤 일병의 매형에게 인계하고 받은 유류물품 인수증에도 '나라사랑카드 1매'가 분명히 기록돼 있다. 이 병장이 사망에 가까운 시점까지(혹은 사망 직후까지) 강탈해서 갖고 있던 윤 일병의 나라사랑카드가 어떻게 인계물품 속에 들어갔는지 밝혀야 한다.

8. 군 당국은 유족들의 현장검증을 막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유족들이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현장검증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현장검증 참여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제 28보병사단 헌병대의 현장 검증 계획(977대대 상해치사 등) 관련 문건 중 '현장검증(재연) 계획'에는 유족 참여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과 국방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들의 가슴에 또 다시 못을 박고 있다.

9. 지휘계통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휘관인 본부포대장 김모 대위(진)는 1차 지휘책임이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해당 병사 및 의무지원관에게 돌리고 있다. 특히 이 병장에 관한 경우, 처음 면담할 당시 일지와 사건 발생 이후 진술이 180도 다른 점을 발견했다. 지난해 6월26일 처음 면담할 당시, '초기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포대에 잘 적응했으며 모범운전병으로 선발되어 4박 5일 포상휴가를 받았다'고 작성하고 있다. 지난해 7월1일에는 '나이가 보통 용사들보다 많은 편으로 더 책임감 있게 임무수행하려 노력하고 항상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작성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에는 '그다지 큰 신뢰감이 없으며 간부들에게 보이는 행동거지는 물론 병사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며, 자기 멋대로 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쉽게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성향이 강하다'고 진술했다. 

이 병장의 2012년 9월14일 복무적합도검사 결과표를 보면 '개인사 비행 경험' 부문 학창시절 비행경험란에 '주위 사람들은 내가 군대에서 사고를 칠까봐 걱정 한다', '법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으며, 학창시절 반이나 동아리에서 싸움을 자주 일으켰다'고 답변하고 있다. 지난해 1월29일 이뤄진 적성적응도 검사표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화나 분노감을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적이거나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적 우울감과 좌절감이 상승되어 있고, 군 생활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같은 날 세부척도 부분을 보면 '사소한 자극에 대해서도 불쑥 화를 표출하거나 폭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 병사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충동적인 행동에 유의해야 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과거력 부분을 보면 법적/훈방조치를 받은 경험 란에 '법적/훈방조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이 병장의 기록만 주의 깊게 보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어도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명히 관련 지휘관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 기록을 공유하고 지휘 감독한다는 점에서 대대장 등 지휘체계 선상에 있는 지휘관들을 보다 면밀하게 수사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28사단 자대배치 후 윤 일병 관련 기록을 보면, 3월12일 포대장 김 대위(진)는 수시면담 기록에서 '현재 잘 적응 실시 중에 있으며, 선임들이 착하고 잘 챙겨줘서 아픈 곳도 힘든 것도 없이 임무 수행 중이라고 함'이라고 면담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월16일 포대장 김 대위(진)은 '구타 가혹행위와 내부 부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이라고 면담 결과를 기록했다. 3월17일에는 대대장 임 중령과 대대장 초도면담도 이뤄졌다. 3월28일 면담에서는 '많이 피곤해보이고 지친 표정을 하지만 나름 할 만하고 좀 더 업무를 배우고 싶다'고 면담자인 유모 하사가 기록했다. 포대장과 면담한 3월 중순에는 이미 집단 폭행이 이뤄지던 시점이었다. 지휘관들은 윤 일병의 무언의 호소를 듣지 못했다. 이는 지휘관들이 윤 일병의 호소를 듣고 싶은 의지가 없었거나 윤 일병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면담에서는 전 과정을 인지하고 스스로 폭행하기까지 했던 유모 하사의 면담 기록을 보면 범죄·증거 은닉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이 또한 지휘관들의 직무유기가 있었던 점을 방증한다.

사건 발생 이후 기록을 보면, 사고 발생 당일인 4월6일 오후 10시10분께 포대장 김 대위(진)은 김모 병사로부터 구타에 의한 사망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김 대위(진)은 4월6일 오후 11시부터 4월7일 오전 3시까지 가해자들인 의무병들과 제보한 김모 병사, 입실 환자 김모 병사 등을 면담해서 사망 경위를 물었다. 하지만 정작 김 대위(진)위가 지휘통제실에 사건을 지휘 보고한 시각은 4월7일 오전 7시30분이었다. 시급을 다투는 사건임에도 늦게 보고했다. 가해자들이 중요 증거물품인 윤 일병의 수첩 2권을 은폐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김 대위(진)의 늦은 보고로 가능했다. 

10. 검찰관의 기소권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일반 수사기관과는 달리 담당 검찰관의 기소권 불행사 또는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부족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관 고위급 간부가 직접 지휘했어야 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헌병단계에서부터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상급 수사기관에서 수사지휘권 등을 적절히 행사했어야 했다. 하지만 수사지휘를 한 적도 없고 검찰관이 법의 문외한인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아 공소를 제기했다. 또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군 검찰 내부적으로 초임 검찰관의 재량에만 의존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발생 가능성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장기간의 폭행과 상해, 가혹행위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상해치사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없다. 사건 전날부터 당일에 이르기까지 윤 일병은 밤새도록 계속된 구타와 가혹행위로 온몸에 피하출혈이 생길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다. 사망 직전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을 흘리며 멍해지는 등 뇌진탕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 단순히 칼이나 총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담당 검찰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가해자들은 20대 초중반의 매우 건강한 군인이다. 이들이 손이나 발, 무릎 등으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사건 당일 수액까지 맞게 했다는 점에 비춰 보면 적어도 사건 당일부터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제1항)의 경우 기본 3~5년, 가중적 양형인자가 큰 경우에도 4~7년으로 정해져 있다. 물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에서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일 경우 위 형량범위에서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고, 다른 범죄와도 경합범이기 때문에 위 형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국방부와 군 당국이 주장한 30년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전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

우리의 요구
▲국방부는 즉시 전면적인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국방부는 즉시 관련자들(28사단 헌병대장, 6군단 헌병대장, 각 헌병대 담당 검찰수사관, 28사단장, 6군 단장, 28사단 담당 군검찰 수사관, 28사단 담당 군검찰 수사과장)을 수사하고 사법처리 및 보직해임을 해야 한다.

윤 일병 사건을 접한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에 어린 호소가 군인권센터에 빗발치고 있다. 한결같이 '더 이상 국방부와 군 당국을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최대 30년으로 구형하겠다는 억지를 부렸다. 현재는 3군 사령부로 관할 군사법원을 이관했다. 법정 심리에 앞서 전면적인 재수사가 선행돼야 한다. 전면적인 재수사를 바탕으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방부와 군 당국은 또 다시 유가족은 물론 대국민을 향해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윤 일병은 더 이상 28사단의 윤 일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 일병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윤 일병이다. 윤 일병은 우리 모두의 아들이자 친구요, 형제다. 우리 모두의 윤 일병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그 길이 또 다른 윤 일병을 만들지 않는 길이다. 그 길에 군인권센터가 함께 하겠다.

오는 8일 오후 7시 30분 국방부 앞에서 윤 일병과 군 인권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를 개최하려고 한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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