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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사바] 31세기 대한민국#2 신생아의 탄생
게시물ID : panic_858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0100000
추천 : 11
조회수 : 216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01/24 17:46:54
신생아는 일부 돈많은 계층에서 국가기관 서비스를 통해 진행된다.
 
이미 혈통이라는 개념은 없어진지 오래고 자손이라는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단순히 정부기관의 의무를 위해 20살부터 30살 사이가 되면 해야될 의무일 뿐이다.
 
바로 출산의 의무이다.
 
남자던 여자던 상관이 없다.
 
먼저 20살이 되면 국가인재관리부서에서 주민등록증이 등록됨과 동시에 자신이 낳은 아이의 명수가 적혀서 민증이 나온다.
 
25살을 기점으로 25살 이전에 출산을 하게되면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 받지만 대부분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것저것
 
여유롭게 살기 때문에 25살 이전에 출산할 여유가 없다.
 
25살이후가 되면 국가에서는 강제 의무 이행기간을 발효하게 되고 국민들에게 출산을 위한 준비활동을 명하게 된다.
 
짝을 찾을 필요는 없다.  원하는 짝이 있다면 짝을 맞춰 같이 진행해도 좋지만 현대의 대한민국은 짝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미 국가기관에서 출산직을 맡은 여러 직원이 있기때문에 그들과 함께 출산을 하면 되기때문이다.
 
짝이 없는 대부분의 남, 여성은 출산직을 맡은 직원과 관계를 맺으며 일정 계약기간동안 가정을 꾸리며 살게 된다.
 
이 기간에 마음이 맞아 함께 살아도 좋다고 생각이든다면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국가인재관리부서에서 일부 지원해 준다.
 
그렇게 출산이 완료되고 여성의 산후조리가 완료되면 이들의 임무는 끝이 난다.
 
서로가 마음이 맞아 공동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자손으로 등록이 되어 그들 손에서 키워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가 인재관리부서 예하 영유아 센터에서 아이들을 데려가 키우게 된다.
 
한해 영유에 센터로 보내지는 아이들은 출산율의 80%에 육박한다.
 
 
 
대부분의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만 종교적이유, 혹은 자신의 신념에 의한 출산거부등등 출산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 또한 국가 2급 범죄자로 낙인 찍혀 지하세계에서 징역을 살게된다.
 
 
 
출처 #1 >>>> http://todayhumor.com/?panic_85847
출처
보완
2016-01-24 17: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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