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lympic.org/Documents/Commissions_PDFfiles/Ethics/code-ethique-interactif_en_2013.pdf
12 페이지~16 페이지까지 나와있는 윤리강령 Code of Ethics 입니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보니까, ISU의 심판진/시스템이 이 윤리강령을 위법한게 보이네요.
지금 2014 소치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사건에 해당되는 부분만 크게 썼으니까 너무 길면, 골라서 읽어보세요.
A. Dignity 위신
1. Safeguarding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is a fundamental requirement of Olympism.
올림픽정신의 기본적 조건은 개개인의 위신을 보호하는것이다.
2.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on the basis of race, gender, ethnic origin, religion, philosophical or political opinion, marital status or other grounds.
참가자들 사이에
인종, 성별, 민족성, 종교, 정치적 혹은 철학적 의견, 혼인유무함 과 이외의 이유들로 차별이 없어야한다.
3. All doping practices at all levels are strictly prohibited. The provisions against doping in the World Anti-Doping Code shall be scrupulously observed.
모든 도핑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세계 반 도핑 규율은 무차별적으로 시행된다.
4. All forms of harassment of participants, be it physical, professional or sexual, and any physical or mental injuries to participants, are prohibited.
그 어느형식의 육체적, 전문적, 성적, 추행과 육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것을 금한다.
5. All forms of participation in, or support for betting related to the Olympic Games, and all forms of promotion of betting related to the Olympic Games are prohibited.
그 어느형식으로라도 올림픽게임에 관한 도박에 참여하거나, 지지하거나, 홍보하는것을 금한다.
6. Also, in the context of betting, participants in the Olympic Games must not, by any manner whatsoever, infringe the principle of fair play, show non-sporting conduct,
or attempt to influence the course or result of a competition, or any part thereof, in a manner contrary to sporting ethics.
또한, 도박에 관련해, 올림픽 게임 참가자들은, 그 어떠한 태도로도, 페어플레이 정신을 침해하거나, 스포츠 답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혹은 대회의 궤도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해선 안되고, 스포츠정신/윤리에 어긋나는 태도를 보여선 안된다.
7. The olympic parties shall guarantee the athletes the conditions of safety, wellbeing, and medical care favourable to their physical and mental equilibrium.
올림픽 단헤는 선수들에게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평형에 알맞은 안전한 환경, 복지 와 의료/건강 관리를 보증해야한다.
B. Integrity 진실성
1. The Olympic parties or their representatives sha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solicit, accept or offer any form of remuneration or commission, nor any concealed benefit or service of any nature, connected with the organisation of the Olympic Games.
올림픽 단체 혹은 그 대표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도 그 어느 형태의 보상이나 위탁, 혹은 은폐된 이익이나 어떠한 혜택을 받거나, 간청해서는 안된다.
2. Only gifts of nominal value, in accordance with prevailing local customs, may be given or accepted by the Olympic parties, as a mark of respect or friendship.
Any other gift must be passed on to the organisation of which the beneficiary is a member.
적은 가치의 선물들만 존경 혹은 친선의 표시로 올림픽 단체에게 수여되거나 받을 수 있고, 이외의 선물들은 받는이가 소속된 단체에게 넘겨져야한다.
3. The hospitality shown to the members and staff of the Olympic parties, and the persons accompanying them, shall not exceed the standards prevailing in the host country.
올림픽 단체 일원과 스태프, 그리고 이들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된 접대는 주최 국가에서 널리 인식된 기준을 넘어선 안된다.
4. The Olympic parties shall respect the Rules Concerning Conflicts of Interests Affecting the Behaviour of Olympic Parties.
올림픽 단체들은 단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의 상충에 관한 규율들을 존중해야한다.
5. The Olympic parties shall use due care and diligence in fulfilling their mission. They must not act in a manner likely to tarnish the reputation of the Olympic Movement.
올림픽 단체들은 그들의 임무/사상을 충족하기위해 정성과 성실함으로 일한다. 올림픽 운동의 명성에 해가될 태도로 행동해선 안된다.
6. The Olympic parties, their agents or their representatives must not be involved with firms or persons whose activity or reput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set out in the Olympic Charter and the present Code.
올림픽 단체들, 그들의 에이전트 혹은 대표들은 올림픽 선언문과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평판이 있는 사람혹은 상회와 연관돼선 안된다.
(이 규율에 의하면 피겨 심판중에 1998 나가노 올림픽에서 다른 심판 점수표를 위조하다 걸렸다는 심판을 쓴 ISU가 강령을 위법한걸로 볼 수 있죠.)
7. The Olympic parties shall neither give nor accept instructions to vote or intervene in a given manner within the organs of the IOC.
올림픽 단체들은 IOC 위원회 내에서 투표 혹은 개입에 관하여 지시를 받거나 내려서는 안된다.
C. Good Governance and Resources 올바른 행정과 자원
1. The Basic Universal Principles of Good Governance of the Olympic and Sports Movement, in particular transparency,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must be respected by all Olympic Movement constituents.
올림픽 단체들의 올바른 행정을 위한 보편적인 기본 올림픽과 스포츠 운동의 원칙들은, 특히나 행정의 투영함, 책임, 그리고 의무는 모든 올림픽 운동 구성원들이 존중해야한다.
(행정의 투영함을 윤리 강령에서 여러번 중요시하는데, ISU에서 비공개 심판진을 쓰는게 IOC 사상과 어긋나는듯 하네요.)
2. The Olympic resources of the Olympic parties may be used only for Olympic purposes.
올림픽 단체들의 올림픽 자원은 올림픽을 위해서만 쓰여야된다.
3. 3.1 The income and expenditure of the Olympic parties shall be recorded in their accounts, which must be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n independent auditor will check these accounts.
올림픽 단체들의 수입과 지출은 보편적인 회계 원칙들을 따른 장부에 기록해야한다. 독립된 회계 감사관이 이 장부들을 검사 할 것이다.
3.2 In cases where the IOC gives financial support to Olympic parties:
IOC가 올림픽 단체들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
a) the use of these Olympic resources for Olympic purposes must be clearly demonstrated in the accounts;
올림픽 자원의 사용내용을 장부에 명확히 표시해야한다.
b) the accounts of the Olympic parties may be subjected to auditing by an expert designated by the IOC Executive Board.
그 올림픽단체의 장부는 IOC 이사회가 지덩한 전문이에게 회계감사를 받을수있다.
4. The Olympic parties recognise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that broadcasters, sponsors, partners and other supporters of sports events make to the development and prestige of the Olympic Games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such support must be in a form consistent with the rules of sport and the principles defined in the Olympic Charter and the present Code. They must not interfere in the running of sports institutions. The organisation and staging of sports competitions are the exclusive responsibility of the independent sports organisations recognised by the IOC.
올림픽 단체들은 방송, 스폰서, 파트너 와 이외의 스포츠행사 서포터즈 들이 전세계의 올림픽게임의 위신양성에 큰 기여를 하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러한 지원은 스포츠의 규율, 올림픽 선언문과 이 규율 (IOC Ethics code)과 일관되어야한다. 스포츠 협회들의 행정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스포츠 대회의 준비와 시행은 IOC가 인정한 스포츠 협회 개개인들의 독점적인 책임이다.
(해외외신들이 아무리 반발해줘도, 미디어가 직접 ISU에게 정식으로 뭐라할 자격은 없네요...)
D. Candidatures 입후보
The Olympic parties shall in all points respect the various manuals published by the IOC linked to the selection of host cities of the Olympic Games, in particular the Rules of Conduct Applicable to All Cities Wishing to Organise the Olympic Games. The cities wishing to organise the Olympic Games shall, inter alia, refrain from approaching another party, or a third authority, with a view to obtaining any financial or political suppor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such manuals and the Rules of Conduct.
올림픽 단체들은 항시 IOC가 발행한 올림픽게임 주최국에 관한 매뉴얼을, 특히 주최를 희망하는 모든 도시들의 행위규칙에 관한, 존중해야한다. 올림픽을 희망하는 도시들은 행위규칙과 매뉴얼에 어긋나는 금전적 혹은 정치적 도움을 얻을 명분으로 다른 단체나 제3의 관계자에게 접근하는것을 삼가해야한다.
E. Relations with the States 당국과의 관계
1. The Olympic parties shall work to maintain harmonious relations with state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universalit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Olympic Movement.
올림픽 단체들은 당국 관계자들과 올림픽 운동의 보편성과 정치적 중립성과 일관하는 위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써야한다.
2. The Olympic parties are free to play a role in the public life of the states to which they belong. They may not, however, engage in any activity or follow any ideology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and rules defined in the Olympic Charter and set out in the present Code.
올림픽 단체들은 그들이 소속한 당국의 공무에 참여해도 된다. 하지만, 올림픽 선언문과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사상을 따르거나 활동을 할 수 없다.
3. The Olympic parties shall endeavour to protect the environment on the occasion of any events they organise. In the context of the Olympic Games, they undertake to uphold generally accepted standard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올림픽 단체들은 행사를 주최할시, 자연보호에 힘써야한다. 올림픽게임에 한해서는, 보편적인 자연보호 기준을 따르것에 착수한다.
F. Confidentiality 극비성
The Olympic parties shall not disclose information entrusted to them in confidence. The principle of confidentiality shall be strictly respected by the IOC Ethics Commission in all its activities. Disclosure of other information shall not be for personal gain or benefit, nor be undertaken maliciously to damage the reputation of any person or organisation.
올림픽 단체들은 그들에게 극비로 수탁된 정보를 폭로해선 안된다. 극비에관한 규율은 IOC 윤리위원회가 엄격히 존중할것이다. 개인의 이익 혹은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성을 해하기위해 정보를 누설해선 안된다.
(이 규율에 따르면, ISU의 비공개 심판진은 IOC가 규율위법이라 판단하고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않는한, 공개되지 않겠네요. 내부에서 누설한다해도, IOC가 인정하지 않는한 증거로 쓸수도 없고요.)
G. Implementation 이행
1. The Olympic parties shall see to it that the principles and rules of the Olympic Charter and the present Code are applied.
올림픽 단체들은 올림픽 선언문과 강령의 규율들과 원칙들이 이행되도록 한다.
2. The Olympic parties shall inform the IOC President of any breach of the present Code, with a view to possible referral to the IOC Ethics Commission.
올림픽 단체들은 그 어떠한 강령 위반이라도 IOC 회장에게 IOC 윤리 위원회에게 의뢰할 가능성과 함께 통지한다.
3. The IOC Ethics Commission may set out the pro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de in a set of implementing provisions.
IOC 윤리위원회는 강령을 이행하도록 시행규정을 제공할 수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ISU가 아니라 IOC 윤리위원회에게 청원을 할 경우
정확히 심판진이 아닌, ISU 자체를 고발하는 식으로 갈것같네요.
ISU에서 다시 정한 비공개식 심판진 시스템과 프리 프로그램에서 심판진을 추첨할때 특정 심판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에 관하여 수사를 요청하고.
추첨된 심판진들이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심사를 했는지 수사를 하게되면, 비공개 심판진들도 까발려지겠죠.
이로써 ISU가 공정하고 투영한 올림픽 행정을 더럽혔고, 올림픽 정신과 어긋나는 행동으로 윤리강령을 위반하였다. 라고 할 수 있을것 같네요.
올림픽 단체/연맹의 일원이 아닌 개인이 청원할수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윤리강령에 나와있는 청원 하는 방법, 자격과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놓은것도
번역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좀 더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