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디스아너드라던가 세로3의 경우처럼 특졍유통사를 통해서만 공식한글화가 제공되는경우 스팀같은데서 구매를하면 한글패치가 불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경우
1. 배포가아닌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자체 한글화 하는경우.
2. 가까운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에게 넘겨준경우. 하지만 인터넷에서 불특정다수에게 배포를 하지는 않음.
3. 그런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줌 하지맞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한것은 아님.
만약에 이런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허용범위일까요? 한글화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까요. 배포를 하는게 불법일까요. 만약에 2번, 삼번까지는 허용범위라면 친한친구에게 주고 주고 하더보면 꽤 퍼지는 경우도 생길것 같은데 몇 다리 건널때부터가 불법일까요. 실제이런경우라는건 아니고(한글화작업할 능력자도 아니에요) 갑자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