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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대란' 때 43만장 9억원에 판매…대법 "폭리 아냐"
게시물ID : corona19_85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
조회수 : 17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1/29 10:13:04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판단 엇갈려 '파기환송'
1·2심 "정부 정책 협조 안해"…벌금 선고
대법원 "판매가 시장가 차이無…매점매석 아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당시 정부가 정한 기준을 어긴 마스크 판매업자에 벌금형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경남 김해에서 마스크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A씨와 A씨 회사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 측은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2020년 2월~5월 사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신고 없이 보건용 마스크(KF94) 총 43만6000여개를 약 9억2400만원에 판매했다. 또 A씨 측은 같은 해 4월 매입한 마스크 3만2000개 중 1만2000장을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고 77일간 보관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629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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