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당시 정부가 정한 기준을 어긴 마스크 판매업자에 벌금형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경남 김해에서 마스크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A씨와 A씨 회사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 측은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2020년 2월~5월 사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신고 없이 보건용 마스크(KF94) 총 43만6000여개를 약 9억2400만원에 판매했다. 또 A씨 측은 같은 해 4월 매입한 마스크 3만2000개 중 1만2000장을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고 77일간 보관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6299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