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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학생인권조례초안 예시입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3892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일산서구청
추천 : 0
조회수 : 32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9/12/26 01:14:42
아까 올렸던 유저입니다;;

현재 그 카페에서 제시한 학생인권조례 예시입니다.
지금 저는 단원으로써 4번째 미션을 수행하고 있구요.
미션내용은 마지막으로 항목을 추가하거나 다듬는 작업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예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과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자아실현과 교육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에 의한다.   

1. 학교 :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학교
2. 학생 :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3. 교직원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4. 인권 :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서 대한민국 헌법 및 인권에 관한 제반 국제조약과 그 해석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각 주체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인권침해를 방지ㆍ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에 대해 학습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교육감은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내용에 대해 일반인용과 중ㆍ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설명서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감 및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

제1절 일반원칙

제7조(인권보장의 원칙) 이 장에 규정하는 권리는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권리라고 하여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제8조(지침의 제시)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다. 
② 각 학교는 제1항의 지침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차별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9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언급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물리적 또는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체벌, 학교폭력 등 학생에 대한 일체의 폭력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체제의 정비 등) ①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권

제12조(수업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법률과 학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업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의 변칙적 운영이나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참석 등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는 운동부 학생의 수업받을 권리 등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자기 판단에 따라 학습할 권리) ① 학생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가지며, 자기 판단에 따라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반하여 학생에게 야간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는 재량활동이나 선택과목 등에서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절 쉬고 여가활동을 누릴 권리 

제14조(쉴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이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문화 프로그램 개발 ․ 운용) ① 학교는 학생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실현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 운용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함에 있어서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5절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

제16조(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처리 ․ 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소지품검사 등) ① 교직원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는 학교의 제 규정이 제1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자기정보 관리권)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절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 등
제20조(종교의 자유) 학교는 학생의 종교선택의 자유, 종교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동아리 등 학생들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④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구성과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학교는 제4항의 학생자치기구 구성에 있어서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자격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⑥ 학생회장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절 복지권

제23조(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인간적인 교육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의 권리와 학생인권이 실현되고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수준으로 교육시설, 복지시설 및 휴식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4조(최우선 자원 배정) 교육감과 학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을 배려하는 데에 최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해야 한다. 

제25조(제반 법령의 이행) 교육감 및 학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제반 법령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한 학교급식) ① 학생은 안전한 먹거리에 의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교급식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절 학칙 및 징계 관련

제27조(학칙 및 제 규정) ① 학칙 및 학교의 제 규정은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② 학교는 학칙 및 학교의 제 규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및 제 규정의 제 ․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28조(징계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청문의 기회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생은 징계절차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진행되어야 한다.
④ 학교는 제1항의 목표를 위해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해야 한다. 


제3장 인권교육

제29조(학교 내 인권교육 ․ 연수) ①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매년 2회 이상 계획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들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에 대한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제30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 시에 학생인권에 관한 연수를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보호자 교육) 학교는 학생인권의 실현을 위한 보호자와의 협력을 위해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이나 간담회를 추진해야 한다. 






제4장 실태조사 및 실천계획

제32조(인권실태조사) ① 제34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는 확정되는 즉시 공표되어야 한다.

제33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학생, 보호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의해 수립된 계획의 이행상황을 2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제34조(경기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인권에 관한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받은 자  
2.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받은 자
3.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경기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경기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제1항의 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3. 학생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4. 기타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⑥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들이 위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호의 기능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5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해 경기도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다만, 학생인권옹호관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⑤ 학생인권 옹호관은 10인 이내로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이 복수인 경우에 그 중 1인을 대표옹호관으로 호선할 수 있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각자의 관할범위를 정해 활동하되, 중요한 사항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36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 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37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3.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4. 학생인권실태조사
5. 연차보고서 발행
6. 제2호 내지 제5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7. 기타 위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대우)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 조례를 통해 정한다.  

제39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력을 둔다.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과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제40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인권 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등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41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및 법령에서 정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해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경기도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은 그 권고내용대로 조치를 취한 후에 그 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37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문,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장 학생참여

제43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②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소수자들의 의견반영을 위해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도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4조(학교단위의 학생참여) ① 학교의 장은 자율적인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② 학생회 등의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모임은 학생의 권리와 관련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7장 보칙

제45조(민간활동에의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민간활동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민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6조(규정개정 심의위원회) ①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각 학교는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및 국내 법령과 이 조례에서 보장한 인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학칙 및 제 규정의 제ㆍ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장, 교원, 학부모,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ㆍ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학교에 내려 보낼 수 있다. 

제47조(학교별 평가)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평가하여 공표하고,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1. 제41조에 의한 학생인권침해구제신청을 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42조에 의한 자료요청, 답변요구 및 현장방문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49조(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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