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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면 주인이 배상…'어린이 출입금지 식당' 뜨거운 찬반 논란
게시물ID : sisa_5437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방구석라이프
추천 : 3
조회수 : 5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8/10 11:09:17
방학을 맞아 아이들 데리고 외식하는 일도 잦아졌을 텐데요.

그런데 고깃집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화로 나 뜨거운 물에 다치면 가게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아예 아이들 출입을 못하게 하는 식당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뜨거운 물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히거나 고깃집에서 뛰어다니다 숯불을 데여 화상을 입은 아이들에게 각각 4천7백만 원과 1천만 원을 가게 주인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이 출입을 막는 가게까지 생겨난 것인데, 지나친 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손님으로 온 아이들을 못 놀게 할 수도 없고, 부모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위험을 방지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손님을 배려한 업주의 영업자율권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4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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