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당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떠들거나 뛰어다녀서 다른 손님의 식사를 방해할 경우
식당주는 아이의 부모에게 "영업방해"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식당에서 아이나 부모의 부주의로 다쳤을 경우
식당주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 2가지만 법적으로 만들어지면
노키즈존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노키즈존이 생기는 이유는
아이가 떠들거나 다른 손님에게 민폐를 끼쳐서 생기는 문제를
모두 식당주인이 책임져야 하고
아이나 부모가 부주의로 다쳤는데 그 역시 식당주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당주인은 음식을 파는 사람이지
남의 아이를 봐주는 보모가 아닙니다
아이를 봐주기를 원한다면 어린이집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이 해야 하는 아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식당주인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