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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 인권 문제 중심에는 국가배상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시물ID : military_475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보명슈
추천 : 1
조회수 : 3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8/10 21:07:43
 
국가 배상법에 보시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중배상금지"
 
국가 배상법 2조 1항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중배상금지란 군인,군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다. 민간인과 일반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군무원과 경찰은 할 수 없다.1971년 베트남 전쟁한국군이 참전하면서 박정희 정권이 급조하였다. 군인연금법,경찰연금법 개정 이전까지 경찰, 군인이 사망 할 경우 관련 연금법에 따라 36월치 봉급이 보상금 전부여서 논란이 컸다. 현재 이 제도가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공무원 노조, 교사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위키백과 출처-
 
 
아마 이 부분이 개정이 되고
국방부나 보훈처를 상대로 소송러쉬가 시작된다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을겁니다.
 
이런 소송들 대부분의 공통점은 소송금액이 크다는 겁니다
소송 사안 대부분이 죄다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한것이기 때문에
소송금액이 대부분 기본 억소리가 납니다.
 
결국
 
국방부나 보훈처가 사후에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전에 막아야되는데
 
즉 군생활할때 이런 사건들이 터지지 않게 해야된다는 겁니다.
 
군내부 문제들을 청산하고
이러한 사건들(다치거나 죽고 자살하고 기타 등등의 모든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막아야 된다는 흐름이
병영 내에서 확산되고 국방부 중심으로 고쳐져야
사후에 국방부나 보훈처가 가장 큰 위험부담인 "돈"에 의해서 압박당하는 일이 없을거란 말입니다.
 
 
 
 
 
세줄요약
x같은 국가배상법 개정
돈없는 국방부 보훈처 상대로 소송러쉬 시작
결국 국방부랑 보훈처 돈으로 압박당해서 군생활문제 개선 
 
결국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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