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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도 이겼는데
게시물ID : humordata_8599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곽정
추천 : 0
조회수 : 91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8/26 05:19:25
◇ SM엔터테인먼트가 SM 더 발라드의 곡이 유해매체곡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여성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 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가사에 술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로 지정한 심의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여성부를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여성부는 지난 1월 SM 소속 프로젝트 그룹인 SM 더 발라드가 부른 '내일은…'이라는 곡에 있는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라는 가사를 문제 삼아 해당 앨범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3월 “명확한 심의기준을 알수 없고, 이런 행정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곡에는 술의 제조법이나 효능에 대한 표현은 없고,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있다”며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심의결정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데일리안 연예 = 강내리 기자][email protected] 강내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짐 테클당한 다른가수들 전부 재판걸고 여성부 재판승률 좋나 떨궈도 좋을듯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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