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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만장일치 인용된다. 그 논리적 근거
게시물ID : sisa_8601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엠이오유
추천 : 1
조회수 : 82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09 11:19:06
헌재가 탄핵심판의 생중계를 결정했다. 
압도적 민심이 탄핵인용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기각의 소수의견을 가진 재판관은 전국민이
생중계를 지켜보는 가운데 소수의견을 자기입으로 발표해야 한다
헌재재판관은 박사모가 아니다
따라서 생중계를 결정했다는 것은 소수의견이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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