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는 빼박이라고 인정했고요
무고와 공무원사칭 방조,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시민운동할 때 부패기득권과 투쟁의 상처라고 했고....
둘다 벌금150만원이란 것은 권력의 개인 검찰이 억지로 엮었다는 것이구요...
철거민 문제는 그들이 일반 철거민이 아니더군요...
판교 개발시 이주 보상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들... 즉, 개발 정보 듣고 뒤늦게 알박기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더구나 항공사진 조작해서 법정에서 들통난 까닭에 패소한 것이구요... 또 이시장이 폭행당한 것이고...
형수욕설은 충격적이지만 해명을 들으면 외려 친인척 배제라는 장점이 되고....
(보확찢...은 상대가 어머니에게 한 얘기를 항의하면서 나온 얘기니 오해마시구요)
또 뭐가 있더라...